IMT-2000 예비국민주 '위법' 논란..'신고의무위반 모집행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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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IMT-2000 컨소시엄''의 예비 국민주 모집계획을 둘러싸고 정통부와 하나로통신 등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가 또 다른 쟁점거리로 부상해 귀추가 주목된다.
하나로통신과 온세통신등이 주도하는 ''한국IMT-2000''의 예비국민주주 모집이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모집 행위''일 경우에는 법률위반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 것. 증권거래법에서는 10억원이상의 자금을 조달하면서 50인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면 모집행위로 보고 사전에 신고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로통신은 본청약에 참가할 예비주주를 모집하는 것에 불과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거래법상의 모집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당연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었다고.하나로통신 관계자는 "만약 형식논리만 가지고 모집행위로 몰아붙인다면 PCS사업자 선정 당시 통신사업자들이 미리 컨소시엄 및 주주구성을 했던 것도 거래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아직까지 뚜렷한 해답을 못주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비청약이라고 하지만 실제 청약을 받는 것과 같은 광고 등을 했다"면서도 "거래법에 규정된 모집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여러 각도에서 조사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다"는 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사안 자체가 여러 법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판다해야 될만큼 명확하게 칼로 자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증권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유가증권신고서 문제는 현실에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적지 않아 사후적으로 법위반 여부가 거론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정통부와 하나로통신간의 충돌로 인한 불똥이 금감원으로 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IMT-2000은 지난19일부터 예비국민주주 모집을 시작했으며 정통부의 철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틀만에 1만2천가구로부터 1천만주의 예비청약을 접수했다.
이 예비청약은 돈을 넣지 않고 본 청약에 참가하는 옵션권만 얻기 때문에 국민들의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투자자를 오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청약및 광고 중단을 요청했다.
양홍모 기자 yang@hankyung.com
하나로통신과 온세통신등이 주도하는 ''한국IMT-2000''의 예비국민주주 모집이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모집 행위''일 경우에는 법률위반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 것. 증권거래법에서는 10억원이상의 자금을 조달하면서 50인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면 모집행위로 보고 사전에 신고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로통신은 본청약에 참가할 예비주주를 모집하는 것에 불과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거래법상의 모집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당연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었다고.하나로통신 관계자는 "만약 형식논리만 가지고 모집행위로 몰아붙인다면 PCS사업자 선정 당시 통신사업자들이 미리 컨소시엄 및 주주구성을 했던 것도 거래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아직까지 뚜렷한 해답을 못주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비청약이라고 하지만 실제 청약을 받는 것과 같은 광고 등을 했다"면서도 "거래법에 규정된 모집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여러 각도에서 조사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다"는 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사안 자체가 여러 법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판다해야 될만큼 명확하게 칼로 자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증권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유가증권신고서 문제는 현실에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적지 않아 사후적으로 법위반 여부가 거론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정통부와 하나로통신간의 충돌로 인한 불똥이 금감원으로 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IMT-2000은 지난19일부터 예비국민주주 모집을 시작했으며 정통부의 철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틀만에 1만2천가구로부터 1천만주의 예비청약을 접수했다.
이 예비청약은 돈을 넣지 않고 본 청약에 참가하는 옵션권만 얻기 때문에 국민들의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투자자를 오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청약및 광고 중단을 요청했다.
양홍모 기자 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