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우 변호사의 'e비즈 법률클리닉'] (5) '하이퍼링킹의 법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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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링킹(hyperlinking,이하 링킹)은 마우스 클릭 한번만으로 어떤 웹싸이트에서 다른 웹싸이트로 바로 연결되게 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러한 링킹의 기능은 "흑암과 혼돈의 인터넷세계"에 질서를 부여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축지법과 같은 링킹의 기능이 없었다면 누구도 인터넷이 쉽다 혹은 편리하다 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링킹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형태는 어떤 웹 페이지에서 클릭 한번으로 바로 다른 웹싸이트의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심플 링킹(simple linking)이라고 하지요.
반면 어떤 웹페이지에서 다른 웹 싸이트로 연결되는 경우이기는 하나,그 웹싸이트의 홈페이지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 내부 웹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 경우는 딥링킹(deep linking)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웹페이지와 다른 웹싸이트의 세부 웹페이지의 텍스트나 그림 동영상 등의 정보자료만을 바로 연결시키는 경우를 인라인 링킹(in-line linking)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뭐가 그리 복잡할까 하고 생각하겠지만 인내심을 발휘하여 한 가지만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프레이밍(framing)이라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웹페이지에 창을 하나 만들어 그 창 안에서 다른 웹싸이트의 내용을 링킹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창을 통해 연결된 다른 웹싸이트의 내용이 마치 자신 웹싸이트의 내용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가 있겠지요.
이러한 링킹을 둘러싸고도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로 남이 비싼 돈을 들여 애써 만든 웹싸이트나 그 속의 콘텐츠들을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얌체족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웹싸이트나 콘텐츠들이 그와 같이 무단으로 이용당하는 입장에서는 콘텐츠의 내용이나 웹싸이트도 하나의 지적재산인데 주인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링킹을 시켜 상업적으로 이용해먹는 것은 도둑질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또 저급의 웹싸이트에서 무단으로 타인의 웹싸이트나 콘텐츠를 링킹시키는 경우 설사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도 이를 중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링킹을 통해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웹싸이트에 접속된다면 웹사이트 주인으로서 나쁠 것이 무엇인가? 원래 많은 사람들이 보라고 그와 같이웹싸이트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인터넷이라는 것은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것인데 링킹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그러한 인터넷 기본이념에도 반한다는 등의 반론도 강합니다.
링킹의 문제는 종래에 경험한 적이 없는 새로운 법률 문제인데다가 그에 대한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조차 위와 같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보니 인터넷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조차도 아직 그에 대한 확립된 견해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미국의 티켓마스터사가 자신의 싸이트를 무단으로 링크하여 영업한 tickets.com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법원은 "하이퍼링킹은 마치 도서관의 카드색인과 같이 길안내 역할만 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아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링킹이 무조건 적법하다고 허용해준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미국의 경우도 판례 추이를 좀더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여러 가지 논의만 무성할 뿐 아직 이 점에 관한 판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형태나 방법이야 어떻든지 타인이 애써 창작한 저작물을 영리적인 관점에서 무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이라고 하지만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정보라면 몰라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정보들은 원래 자유로운 교환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위에서 살펴본 인라인링킹이나 프레이밍의 경우는 개정된 저작권법이 명시한 전송권의 침해행위로 보는 견해도 있고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않습니다.
더구나 그러한 링킹 방법을 통해 타인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인 것처럼 표시하는 것은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없지 않으므로 주의가 크게 요망됩니다. 한편, 소중한 저작물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업체로서도 사전에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여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법무법인 광장 전자상거래법팀장 swlim@parklaw.co.kr
이러한 링킹의 기능은 "흑암과 혼돈의 인터넷세계"에 질서를 부여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축지법과 같은 링킹의 기능이 없었다면 누구도 인터넷이 쉽다 혹은 편리하다 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링킹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형태는 어떤 웹 페이지에서 클릭 한번으로 바로 다른 웹싸이트의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심플 링킹(simple linking)이라고 하지요.
반면 어떤 웹페이지에서 다른 웹 싸이트로 연결되는 경우이기는 하나,그 웹싸이트의 홈페이지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 내부 웹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 경우는 딥링킹(deep linking)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웹페이지와 다른 웹싸이트의 세부 웹페이지의 텍스트나 그림 동영상 등의 정보자료만을 바로 연결시키는 경우를 인라인 링킹(in-line linking)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뭐가 그리 복잡할까 하고 생각하겠지만 인내심을 발휘하여 한 가지만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프레이밍(framing)이라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웹페이지에 창을 하나 만들어 그 창 안에서 다른 웹싸이트의 내용을 링킹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창을 통해 연결된 다른 웹싸이트의 내용이 마치 자신 웹싸이트의 내용의 일부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가 있겠지요.
이러한 링킹을 둘러싸고도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로 남이 비싼 돈을 들여 애써 만든 웹싸이트나 그 속의 콘텐츠들을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얌체족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웹싸이트나 콘텐츠들이 그와 같이 무단으로 이용당하는 입장에서는 콘텐츠의 내용이나 웹싸이트도 하나의 지적재산인데 주인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링킹을 시켜 상업적으로 이용해먹는 것은 도둑질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또 저급의 웹싸이트에서 무단으로 타인의 웹싸이트나 콘텐츠를 링킹시키는 경우 설사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도 이를 중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링킹을 통해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웹싸이트에 접속된다면 웹사이트 주인으로서 나쁠 것이 무엇인가? 원래 많은 사람들이 보라고 그와 같이웹싸이트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인터넷이라는 것은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것인데 링킹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그러한 인터넷 기본이념에도 반한다는 등의 반론도 강합니다.
링킹의 문제는 종래에 경험한 적이 없는 새로운 법률 문제인데다가 그에 대한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조차 위와 같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보니 인터넷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조차도 아직 그에 대한 확립된 견해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미국의 티켓마스터사가 자신의 싸이트를 무단으로 링크하여 영업한 tickets.com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법원은 "하이퍼링킹은 마치 도서관의 카드색인과 같이 길안내 역할만 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아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링킹이 무조건 적법하다고 허용해준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미국의 경우도 판례 추이를 좀더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여러 가지 논의만 무성할 뿐 아직 이 점에 관한 판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형태나 방법이야 어떻든지 타인이 애써 창작한 저작물을 영리적인 관점에서 무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이라고 하지만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정보라면 몰라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정보들은 원래 자유로운 교환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위에서 살펴본 인라인링킹이나 프레이밍의 경우는 개정된 저작권법이 명시한 전송권의 침해행위로 보는 견해도 있고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않습니다.
더구나 그러한 링킹 방법을 통해 타인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인 것처럼 표시하는 것은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없지 않으므로 주의가 크게 요망됩니다. 한편, 소중한 저작물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업체로서도 사전에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여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법무법인 광장 전자상거래법팀장 swlim@par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