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 단체관광 전면 자유화 합의

한국과 중국정부는 27일 베이징에서 중국인들의 한국행 단체관광을 전면적으로 자유화하는 한중관광교류 합의각서에 서명했다.

이에따라 중국내 모든 주민들이 한국으로 단체관광을 갈 수 있게 됐다.중국정부는 지금까지 베이징, 상하이, 충칭, 톈진 등 4개 시와 산둥, 안후이, 광둥, 장쑤, 산시 등 5개 성 거주 중국인들에게만 한국행 단체관광을 허용해 왔다.

이번 합의로 올해 한국을 찾을 중국인은 지난해(31만6천6백39명)보다 40%가량 급증, 44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관광 전면자유화 혜택을 준 나라는 한국 이외에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 3개 국가 뿐이다.중국은 외환보유고를 늘리고 자국인의 밀항, 망명, 도피 등을 막기위해 지난 49년 공산정권 수립 후 지금까지 해외관광을 엄격히 통제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의 해외관광은 지금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단체 관광은 한국, 동남아3국,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일본 등 8개국에만 허용하고 있다.

관광업계는 중국 각지 공안국, 출입국관리소의 준비를 감안하면 중국인들의 본격적인 한국관광은 약 3개월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베이징=한우덕 특파원 wood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