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D-3] 소액진료 藥받아도 3200원..'계도기간 진료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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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돼도 한달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에 환자들은 의약분업 취지에 맞춰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도 되고 지금처럼 병.의원에서 진료와 함께 약을 받거나 아예 약국에서 약을 지어 먹어도 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내는 돈이 달라지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까지 받을 경우=계도기간중 의원에서 환자는 지금처럼 진료비.처방료.약값 등 총진료비가 1만2천원(소액진료기준상한액)을 넘지 않을 경우 3천2백원만 내면 된다.
치과의원에서는 총액이 1만4천원을 넘지 않으면 3천7백원을 부담한다. 의원이나 치과의원에서 총액이 기준을 넘으면 총액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도시지역의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는 소액부담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각 총 진료비의 55%와 4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소액진료기준이 적용되는 읍.면지역의 종합병원에서는 총액이 1만2천원을 넘지 않으면 4천8백원을,병원에서는 4천3백원을 내게 돼 있다. 만일 총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읍.면지역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55%와 40%를 환자가 부담한다.
병.의원을 거쳐 약국에 갈 경우=소액부담기준액(의원 1만2천원,치과의원 1만4천원,약국 8천원)을 넘지 않으면 의원에서 진단 및 처방료로 2천2백원,약국에서 악값 및 조제료로 1천원만 내면 된다.
기준액을 넘어서면 총액의 3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예를들어 의원 총진료비는 1만2천원이 넘지 않았으나 약값과 조제료를 합한 약제비가 8천원을 넘으면 의원에서는 2천2백원만 내지만 약국에서는 총액의 30%를 내야 한다.
읍.면지역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을 경우에는 총액이 기준액이내이면 각각 3천8백원과 3천3백원을 낸다.
병.의원을 거치지 않고 약국에서 임의조제할 경우=지금처럼 약제비가 3천원을 넘지 않으면 9백원을 내면 된다.
3천원을 넘으면 30%를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7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약국의 임의조제에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못하게 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의약분업후에도 임의조제가 허용되는 예외지역에 대한 기준을 확대해석하면 도시지역의 약국에서도 임의조제를 의료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건소 이용=보건소 환자들은 현재 진료를 받고 7.8일분의 약을 탈 경우 1천6백원을 내고 있다.
계도기간중에도 이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또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조건소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는 보건소에 5백원,약국에 1천원만 내면 된다. 계도기간중이라도 의약분업 원칙을 따르면 1백원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 기간에 환자들은 의약분업 취지에 맞춰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도 되고 지금처럼 병.의원에서 진료와 함께 약을 받거나 아예 약국에서 약을 지어 먹어도 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내는 돈이 달라지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까지 받을 경우=계도기간중 의원에서 환자는 지금처럼 진료비.처방료.약값 등 총진료비가 1만2천원(소액진료기준상한액)을 넘지 않을 경우 3천2백원만 내면 된다.
치과의원에서는 총액이 1만4천원을 넘지 않으면 3천7백원을 부담한다. 의원이나 치과의원에서 총액이 기준을 넘으면 총액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도시지역의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는 소액부담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각 총 진료비의 55%와 4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소액진료기준이 적용되는 읍.면지역의 종합병원에서는 총액이 1만2천원을 넘지 않으면 4천8백원을,병원에서는 4천3백원을 내게 돼 있다. 만일 총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읍.면지역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55%와 40%를 환자가 부담한다.
병.의원을 거쳐 약국에 갈 경우=소액부담기준액(의원 1만2천원,치과의원 1만4천원,약국 8천원)을 넘지 않으면 의원에서 진단 및 처방료로 2천2백원,약국에서 악값 및 조제료로 1천원만 내면 된다.
기준액을 넘어서면 총액의 3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예를들어 의원 총진료비는 1만2천원이 넘지 않았으나 약값과 조제료를 합한 약제비가 8천원을 넘으면 의원에서는 2천2백원만 내지만 약국에서는 총액의 30%를 내야 한다.
읍.면지역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을 경우에는 총액이 기준액이내이면 각각 3천8백원과 3천3백원을 낸다.
병.의원을 거치지 않고 약국에서 임의조제할 경우=지금처럼 약제비가 3천원을 넘지 않으면 9백원을 내면 된다.
3천원을 넘으면 30%를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7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약국의 임의조제에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못하게 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의약분업후에도 임의조제가 허용되는 예외지역에 대한 기준을 확대해석하면 도시지역의 약국에서도 임의조제를 의료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건소 이용=보건소 환자들은 현재 진료를 받고 7.8일분의 약을 탈 경우 1천6백원을 내고 있다.
계도기간중에도 이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또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조건소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는 보건소에 5백원,약국에 1천원만 내면 된다. 계도기간중이라도 의약분업 원칙을 따르면 1백원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