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확충..응급체계 전면수술 .. '복지부 내년까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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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료대란을 계기로 공공의료기관을 늘리는 등 응급의료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내년 상반기까지 강화키로 했다. 또 의료비상 상황에서 의료인을 긴급히 동원할 수 있는 "의료인 동원법" 제정도 검토중이다.
이번 의료대란에서 노출된 공공의료의 문제과 대안을 짚어본다.
취약한 공공의료=의료대란때 국민들이 불편을 겪게 만든 주 원인은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병.의원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정부나 지자체가 설립한 공공의료기관이 적은데 따른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전체 의료기관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9.6%에 불과하다.
공공의료기관의 병상이 2만1천여개인데 비해 민간의료기관은 20만7천여개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중인 종합병원은 국립의료원 경찰병원 보훈병원 등 전국에 34곳뿐이다.
이가운데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은 국립의료원이 유일하다.
반면 민간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은 2백43곳이나 된다. 전국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으면 중환자는 모두 국립의료원으로 찾아가야할 처지이다.
병원도 국공립은 26곳으로 민간의 4백91곳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
정부가 의료분야에 대한 투자를 등한시하며 민간에 맡겨온 결과가 이번 의료대란으로 나타난 셈이다.
이상영 보건복지부 보건자원정책과장은 "핀란드 스웨덴 등은 1백%,독일도 50%가 공공의료기관"이라며 "여기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25%인 일본 수준으로 공공의료기관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응급의료 관련법 정비=보건복지부는 의료대란중 문을 닫은 의원에 업무개시명령만을 내리는데 그쳤다.
의원들이 문을 닫기전에 명령을 어길경우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되는 당직의료기관 지정명령 등을 내리지는 못했다.
이상영 과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1조에 당직명령은 "공휴일과 야간에만 발동할 수 있다"고 돼있어 평일에 문닫은 의원에 명령을 내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
허술한 응급의료법으로 인해 문닫은 의원을 복귀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서비스에 차질이 예상될때도 당직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법을 바꿀 계획이다. 이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지 않으려면 명령을 받은 의원은 반드시 평일에도 문을 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료대란 재발을 막는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내년 상반기까지 강화키로 했다. 또 의료비상 상황에서 의료인을 긴급히 동원할 수 있는 "의료인 동원법" 제정도 검토중이다.
이번 의료대란에서 노출된 공공의료의 문제과 대안을 짚어본다.
취약한 공공의료=의료대란때 국민들이 불편을 겪게 만든 주 원인은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병.의원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정부나 지자체가 설립한 공공의료기관이 적은데 따른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전체 의료기관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9.6%에 불과하다.
공공의료기관의 병상이 2만1천여개인데 비해 민간의료기관은 20만7천여개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중인 종합병원은 국립의료원 경찰병원 보훈병원 등 전국에 34곳뿐이다.
이가운데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은 국립의료원이 유일하다.
반면 민간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은 2백43곳이나 된다. 전국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으면 중환자는 모두 국립의료원으로 찾아가야할 처지이다.
병원도 국공립은 26곳으로 민간의 4백91곳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
정부가 의료분야에 대한 투자를 등한시하며 민간에 맡겨온 결과가 이번 의료대란으로 나타난 셈이다.
이상영 보건복지부 보건자원정책과장은 "핀란드 스웨덴 등은 1백%,독일도 50%가 공공의료기관"이라며 "여기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25%인 일본 수준으로 공공의료기관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응급의료 관련법 정비=보건복지부는 의료대란중 문을 닫은 의원에 업무개시명령만을 내리는데 그쳤다.
의원들이 문을 닫기전에 명령을 어길경우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되는 당직의료기관 지정명령 등을 내리지는 못했다.
이상영 과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1조에 당직명령은 "공휴일과 야간에만 발동할 수 있다"고 돼있어 평일에 문닫은 의원에 명령을 내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
허술한 응급의료법으로 인해 문닫은 의원을 복귀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서비스에 차질이 예상될때도 당직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법을 바꿀 계획이다. 이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지 않으려면 명령을 받은 의원은 반드시 평일에도 문을 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료대란 재발을 막는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