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오존경보때 '차량 2부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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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7일 자동차 매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오존경보"가 발령될 경우 비사업용 승용차와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합차에 대해 2부제 운행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어기면 최고 2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국내에서 오존주의보(시간당 오존농도 0.12PPM이상)는 종종 발령되지만 오존경보(0.3PPM이상)가 발령된 적은 아직 없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이를 어기면 최고 2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국내에서 오존주의보(시간당 오존농도 0.12PPM이상)는 종종 발령되지만 오존경보(0.3PPM이상)가 발령된 적은 아직 없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