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바뀌는 경제제도

하반기에는 경제관련 각 분야에서 획기적 변화가많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채권시가평가제가 실시되며 부가가치세의 유형과 세율도바뀐다

최근 의료대란을 초래했던 의약분업도 시행된다 또 10월부터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발생한 빈부격차 해소차원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다

이와함께 임금채권보장법.산업재해보상법 적용범위가 각각 기존의 상시근로자 5 인이상 사업장에서 1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등 근로자들의 권익도 한층 높아진 다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사업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최고 10배까지 과 징금으로 내야 하는 등 환경관련 규제도 대폭 늘어난다 이밖에 건축시에 최소한의 건물 미술장식 수준이 완화되는 반면, 문화재 보존을 위한 조치는 강화된다

다음은 주요 내용.
◆채권시가평가제 확대 실시:
채권시가평가란 채권을 매일매일의 실거래가로 평가해 지급하는 제도다

종전에 는 은행 정기예금처럼 시장의 금리변동과 상관없이 만기가 되면 이자를 받을 수 있 었다 그러나 이제는 시중 자금사정이나 금리변동에 따라 채권가격이 매일 달라지므 로 채권형펀드의 수익률도 매일 바뀐다

이에따른 손실과 이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돌아가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 제도는 지난 98년 11월15일 이후 신규설정된 펀드를 대상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는 그 이전의 펀드까지로 확대된다

그러나 신규수탁만이 금지 되는 만큼 고객들은 만기시에 장부가로 돈을 찾아가면 된다

개인연금, 노후생활연금, 근로자자퇴직적립신탁 등 연금형 신탁은 적립식이어서 신규수탁 금지가 어렵다

따라서 98년 11월14일 이전에 설정된 경우에도 장부가평가 가 지속된다

다만 다음달 1일이후 수탁분은 시가로 평가된다

초단기상품인 MMF는 계속 장부가로 평가된다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과 (3786∼8317)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개선:
현재는 연간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과세특례, 4천800만∼1억5천만원 은 간이과세자, 그 이상은 일반과세자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다음달 1일부터 과 세특례자는 간이과세자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간이과세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현재 20∼50%로 11단계나 되지만 앞 으로는 20, 30, 40% 등 3단계로 단순화된다

현행 과세특례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뀔 경우 올해말까지 모든 업종에 대해 20%의 부가치율을 적용받는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올해 하반기에 는 납부세금의 20%, 내년에는 10%가 각각 줄어든다

갑작스런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방법은 종전과 같다

다만 올해 1분기 확정신고시(7월1 ∼25일)에는 종전의 과세특례.간이과세 유형이 적용된다

아울러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법무사.세무사.기술사.건축사 등 전문직사업 자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변호사 등 전문인적용역에 대한 영세율도 더 이상 없다

☎ 재경부 소비세제과(503∼922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유지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교육.의료.주거.자활 등의 기본적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로 10월부터 시행된다

연령이나 근로능력과 상관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동시에 재산이 일정기준에 못미치면서 가족 부양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액기준으로는 월소득이 1인가구 32만원, 2인 54만원, 3인 74만원, 4인 93만원, 5인 106만원, 6인 120만원 등 최저생계비 미만이어야 한다

또 실거래가 기준 재산 이 2인가구 2천900만원, 3∼4인 3천200만원, 5∼6인 3천600만원 미만인 동시에 부모, 자녀 등 직계혈족으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총급여액은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액과 주민세.전화요금.TV수신료 등 다른 법 률에 의한 감면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신청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신청서와 함께 호적등본, 임대차계 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현재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국민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사회복지담당자가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 약서, 진단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보건복지부 생활보호과(503∼75 65)

◆의약분업.의보통합:
의사는 진료를, 약사는 조제를 담당하는 제도로 선진국은 물론 필리핀 등 개발 도상국에서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과다한 약품 복용이 줄어들고 환자의 상태를 의사와 약사 가 이중으로 점검하는 등의 장점이 적지 않다

몸이 아픈 사람은 먼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은 뒤 처방전을 받아 약국 에서 약품을 구입하면 된다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고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 의 약품은 소화제.감기약.해열진통제.파스.소독약.드링크류.일부외용연고.영양제등이다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주사는 병.의원에서도 가능하다

응급환자.입원환자.중증장애 인은 병.의원에서 약을 받는다

병.의원이 없거나 약국이 없는 농.어촌 오벽지 지역은 의약분업이 적용되지 않 는 만큼 현재처럼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다음달 1일부터 의보통합제가 실시된다

5인미만 사업장, 공무원, 사립학교, 자영업자 등을 관리하는 의료보험관리공단과 5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 의료보험조합이 통합된다

따라서 동일임금을 받는 직장 근로자는 동일 보험료를 내 게 된다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503∼7557), 보험정책과(503∼7570.1)

◆ 소비자경품단가 100만원 초과 못한다:
내달 1일부터 서울시내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세금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점차 세목과 대상지역이 확대된다

9월1일부터는 신용카드, 전화, 자동입출금기(ATM)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 제도가 시행된다

9개은행, 4개 카드사가 시범 실시한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제한적으로 환매할 수 있는 준개방형 증권투자회사제도가 도 입된다

현재는 폐쇄형만 가능하다

또 신탁재산 보유 유가증권 대여도 허용된다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제외한 주식 전부를 코스닥시장에 등록할 수 있 다

코스닥 등록 주선기관도 기존의 증권회사에서 종합금융사으로 확대된다

최대주 주의 주식매각 제한기간이 코스닥 등록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7월3일부터 증권거래소에는 시간외바스켓 매매제도가 도입되며 신주인수권증권 시장이 개설된다

채권시장은 점심시간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린다

상장법인은 한글공시 이후 1주일 내에 영문으로 공시할 수 있다

현재는 한글공 시만 가능하다

액화석유가스(LPG)가격 연동주기는 기존의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든다

9월1일 부터는 소비자현상 경품단가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아파트, 자동차 등 고액 경품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예상매출액의 1%이내 규정만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유류.유독물 차량통행 제한:
7월29일부터 일반화물터미널사업자에 대한 등록제가 폐지되고 복합화물터미널사 업자 등록제는 유지된다

창고업 등록제도 없어진다

같은 시기부터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설치가 없는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매입을 청구할 수 있다

2년내 매수가 없으면 건축물을 신축.증축할 수 있다

또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인 영업구역이 기존의 시.군.구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로 확대된다

정부는 불법 배출시설 소유.점유자에게 이 시설의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행하지 않으면 대집행할 수 있다

또 오염물질 불법배출로 얻게 되는 이익의 2배이 상 10배이하의 금액과 오염물질 제거.원상회복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8월4일부터는 재료.제품의 생산.유통.소비.폐기단계 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제 인증제가 도입된다

10월22일부터는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상류지역은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있다

아울러 폐수종말처리시설 운 영자는 이 시설을 거치지 않은채 배출하거가 희석처리후 방류하는 등의 행위를 못하 며 위반시 처벌받는다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유류.유독물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7월8일부터 먹는샘물 수질개선 부담금 부과율이 20%에서 7.5%로 낮아진다

이 부담금의 납부사실은 먹는샘물 뚜껑에 표시해야 한다

◆자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7월1일부터 임금채권보장법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적용범위가 각각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자살은 그동안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자살이전에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거나 업무상 재해로 요양한 경험이 있다면 가능하다

요양기간 후에 간병이 필요하다면 간병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7월2일부터 시외전화 지역번호가 기존의 시군별 144개지역에서 시.도별 16개로 통합된다

특별시.광역시.제주도는 변함없다

이와 함께 국제우편물 발송후 1∼2일 이내에 정확히 배달하고 결과를 통지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발송대상 국가는 일본 부터 시작돼 올해중에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으로 확대된다

다음달 1일부터 국내산 쇠고기 부별,등급별 구분판매 지역이 기존의 19개시에서 79개 시군까지로 확대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에 대해서는 은행법이 적 용된다

또 현재는 건물 건축시에 일률적으로 비용의 1%를 미술장식에 써야 하지만 7월1 3일부터는 연면적 2만㎡의 경우 0.7%로 낮아지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그러나 문화재 외부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건 설공사는 인.허가전에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하반기중에 관련법이 개정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