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한번 잘못' 23년 갔다..강만수 <디지털경제硏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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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오는 7월1일부터 말썽 많던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된다. 부가가치세가 많은 반대와 우려속에 시행된 것이 1977년 7월1일이었으니 잘못된 과세특례제도를 바로잡는데 2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부가가치세는 1974년 여름부터 ''1백억달러 수출과 1천달러 소득''의 달성을 위한 중화학공업 추진과 또 자주국방을 위한 독자적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수단으로서 추진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도입방침이 정해지자 경제계뿐만 아니라 학계와 언론에서 반대가 많았다. 특히 영세기업은 장부 기재능력이 없는데다 부가가치 계산이 어렵다는 반론이 많아 이에 대한 타협안으로 종래의 영업세처럼 매출금액에 2%의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하는 과세특례제도가 고안된 것이다.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부가가치세 도입을 자문한 IMF와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무는 소비세에 대해 기업 규모에 따라 세율을 달리 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하며 탈세유인으로도 작용,조세행정을 크게 왜곡시킬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했다.
필자는 그 당시 담당과장으로서 소매업에 대하여는 2%로 하더라도 음식점같은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율에 따라 3~5%정도 과세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것마저 정치와 힘의 논리에 의해 묵살 당하고 말았다.
"정치와 힘의 논리"에 의해 잘못 채택된 과세특례제도는 23년간 우리나라 조세행정발달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돼 버렸다.
세월이 흘러 재무부 세제실장으로 일하게 된 필자는 과세특례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수도권 A시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샘플조사를 했다. 그 결과 80%정도가 과세특례자로서 연간 매출액이 3천6백만원 이하,즉 하루매출이 집세 전기요금과 수도료에 겨우 미치는 10만원도 안된다고 했으니,탈세규모와 조세행정의 파행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 있었다.
1995년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했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96년 총선을 앞두고 전체납세자의 50%가 넘는 과세특례자 표를 의식한 사람들의 정치논리 때문에 또다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래서 과세특례는 두되 연간 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율에 따라 2~5%의 세율로 과세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과세특례는 단계적으로 면세-소액부징수-로 떨어버리는 고육지계를 쓰게 됐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과세특례가 없어지고 정상적인 부가가치세를 시행하게 됐으니 실무 책임자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정상적인 부가가치세가 시행되는 7월1일부터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이 통합된 "국민건강보험"과 "의약분업"이 시행된다.
이를 앞두고 "의료대란"이 일어나 모두들 걱정했다.
의료대란의 근저엔 낮은 의료보험수가가 자리하고 있다고 어떤 언론인이 지적했다.
낮은 의보수가는 의료보험의 무리한 통합에 따른 보험료인상의 어려움과 재정지원의 한계 때문이라고 한다.
대통령 주치의마저 전국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퇴에 동참했다니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의료대란은 여야총재회담에서 7월 임시국회때 문제가 된 법을 고치기로하고 일단 수습되어가고 있다.
"진리는 길가의 돌맹이 같이 널려 있다. 하지만 그 돌맹이는 허리를 굽혀야 주울 수 있다"고 하지 않던가.
그러나 허리를 굽히면 주울 수 있는 "진리"라는 돌맹이도 위만 보고 걸으면 돌부리에 부딪쳐 피가 나고 엎어질 수도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책임자들은 "원칙"과 "정도"에 따라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의료업계도 허리를 굽히고 정부도 허리를 굽혀 실무자와 전문가들의 말을 잘 듣고 원칙과 정도에 따라 문제를 풀어야 한다. 정치나 힘의 논리에 밀려 문제를 한번 잘못 해결하면 많은 부작용이 일어난다.
잘못을 바로잡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가를 지난 23년 동안 조세행정을 파행으로 몰고 가다 오는 7월1일 폐지되는 과세특례제도에서 배워야 한다.
오는 7월1일부터 말썽 많던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된다. 부가가치세가 많은 반대와 우려속에 시행된 것이 1977년 7월1일이었으니 잘못된 과세특례제도를 바로잡는데 2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부가가치세는 1974년 여름부터 ''1백억달러 수출과 1천달러 소득''의 달성을 위한 중화학공업 추진과 또 자주국방을 위한 독자적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수단으로서 추진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도입방침이 정해지자 경제계뿐만 아니라 학계와 언론에서 반대가 많았다. 특히 영세기업은 장부 기재능력이 없는데다 부가가치 계산이 어렵다는 반론이 많아 이에 대한 타협안으로 종래의 영업세처럼 매출금액에 2%의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하는 과세특례제도가 고안된 것이다.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부가가치세 도입을 자문한 IMF와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무는 소비세에 대해 기업 규모에 따라 세율을 달리 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하며 탈세유인으로도 작용,조세행정을 크게 왜곡시킬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대했다.
필자는 그 당시 담당과장으로서 소매업에 대하여는 2%로 하더라도 음식점같은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율에 따라 3~5%정도 과세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것마저 정치와 힘의 논리에 의해 묵살 당하고 말았다.
"정치와 힘의 논리"에 의해 잘못 채택된 과세특례제도는 23년간 우리나라 조세행정발달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돼 버렸다.
세월이 흘러 재무부 세제실장으로 일하게 된 필자는 과세특례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수도권 A시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샘플조사를 했다. 그 결과 80%정도가 과세특례자로서 연간 매출액이 3천6백만원 이하,즉 하루매출이 집세 전기요금과 수도료에 겨우 미치는 10만원도 안된다고 했으니,탈세규모와 조세행정의 파행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 있었다.
1995년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했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96년 총선을 앞두고 전체납세자의 50%가 넘는 과세특례자 표를 의식한 사람들의 정치논리 때문에 또다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래서 과세특례는 두되 연간 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율에 따라 2~5%의 세율로 과세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과세특례는 단계적으로 면세-소액부징수-로 떨어버리는 고육지계를 쓰게 됐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과세특례가 없어지고 정상적인 부가가치세를 시행하게 됐으니 실무 책임자들에게 찬사를 보낸다.
정상적인 부가가치세가 시행되는 7월1일부터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이 통합된 "국민건강보험"과 "의약분업"이 시행된다.
이를 앞두고 "의료대란"이 일어나 모두들 걱정했다.
의료대란의 근저엔 낮은 의료보험수가가 자리하고 있다고 어떤 언론인이 지적했다.
낮은 의보수가는 의료보험의 무리한 통합에 따른 보험료인상의 어려움과 재정지원의 한계 때문이라고 한다.
대통령 주치의마저 전국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퇴에 동참했다니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의료대란은 여야총재회담에서 7월 임시국회때 문제가 된 법을 고치기로하고 일단 수습되어가고 있다.
"진리는 길가의 돌맹이 같이 널려 있다. 하지만 그 돌맹이는 허리를 굽혀야 주울 수 있다"고 하지 않던가.
그러나 허리를 굽히면 주울 수 있는 "진리"라는 돌맹이도 위만 보고 걸으면 돌부리에 부딪쳐 피가 나고 엎어질 수도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책임자들은 "원칙"과 "정도"에 따라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의료업계도 허리를 굽히고 정부도 허리를 굽혀 실무자와 전문가들의 말을 잘 듣고 원칙과 정도에 따라 문제를 풀어야 한다. 정치나 힘의 논리에 밀려 문제를 한번 잘못 해결하면 많은 부작용이 일어난다.
잘못을 바로잡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가를 지난 23년 동안 조세행정을 파행으로 몰고 가다 오는 7월1일 폐지되는 과세특례제도에서 배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