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협간부 폐업강요 확인 .. 검찰, 사법처리 검토

서울지검 공안2부(박윤환 부장검사)는 29일 의료계 집단폐업과 관련, 의사협회 및 의권쟁취투쟁위원회가 지역의사회와 개별의원에 폐업동참 등을 강요한 사실 등의 혐의를 일부 확인, 사법처리를 검토중이다.

검찰은 지난28일 의협및 의쟁투 집행간부 3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일단 마무리지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폐업에 동참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를 집중 추궁한 끝에 일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간부들은 의사들이 소속 분회별로 비밀투표를 거쳐 자진해서 폐업에 동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모든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폐업에 참가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30일 의쟁투 중앙위원 4명에게 소환 통보를 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의료계 지도부 1백14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계속하되 핵심지도부로 분류된 4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말까지 소환조사를 끝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