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保法 위반 前공무원..퇴직금 환수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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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재진 부장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고영복(71)전 서울대 교수가 "퇴직금 1억3천6백만원을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환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공무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퇴직금을 환수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고 씨는 지난97년 9월 남파간첩 최정남과 여러차례 만나 남한 사정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이미 받아간 퇴직금을 환수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공무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퇴직금을 환수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고 씨는 지난97년 9월 남파간첩 최정남과 여러차례 만나 남한 사정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이미 받아간 퇴직금을 환수당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