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 많이 걷어 적은돈 늦게 지급 .. '공무원연금 개편방향'

공무원연금 체계 개편은 공무원과 정부의 부담을 늘리고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누적된 연금 과잉지급과 최근의 공무원 대량 퇴직에 따른 재정부담을 견디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법개정 이전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현행 방식을 그대로 적용, 손해가 없도록 하고 앞으로 추가로 늘어나는 부담도 정부가 더 많이 떠안아 공무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게 정부의 방안이다.

하지만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공무원의 노후생계를 책임지도록 한데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공청회에서 제시된 개선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연금지급개시연령제 도입 =지금까지는 20년이상 공직에 근무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퇴직 직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연령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2001년부터 수혜연령을 50세이상으로 제한하고 2년마다 1세씩 올려 2021년에는 60세이상인 퇴직자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2001년부터 52세로 제한하고 2년마다 1세씩 올려 2017년에 60세까지 제한연령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다만 법 시행 당시 20년이상 재직자는 퇴직직후부터 연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은 이와함게 "조기감액 연금제"를 도입, 기준연령이 안됐을 때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년에 5%씩 삭감해 지급받는 보완책을 제시했다.

연급보험료 부담율 인상 =현재는 정부와 공무원이 각각 월급여의 7.5%씩 부담하고 있다.KDI는 보험료율을 3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 10년후에는 각각 10.5%씩으로 높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가 부담을 더 감당하기로 원칙을 정해 공무원의 실제 연금부담률은 8~9%선이 될 전망이다.

급여산정방식 조정 =최근 연봉제 도입 등으로 급여체제가 달라진 점을 반영토록 했다.

이에따라 최종 3년간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안과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포함한 연봉 급여수준으로 확대하되 연금급여산정 때 기준보수는 전체 근무기간의 평균보수로 하는 방안(KDI)이 제시됐다.

KDI의 방안대로 하면 연금수령액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다만 갑자기 수령액이 떨어지지 않도록 법 개정 이전에 낸 보험료에대해서는 현행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게 했다.

연금.급여연동방식 =지금까지는 연금을 현직에 있는 공무원의 보수 인상에 맞춰 지급해 왔다.

앞으로는 공무원의 평균보수인상률에 연동하는 방식과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시키자는 방안이 나왔다.

연금지급정지제도 확대 =지금은 공직에서 퇴직한 뒤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재취업할 경우에만 연금의 50%를 삭감(지급정지)하고 있다.

그러나 감액지급 대상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고 아예 자영업까지를 포함시키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기존 취업자들에 대해서는 시행시기를 3~5년간 유예하거나 감액을 차등적용시킬 수 있게 했다.

연금지급률과 퇴직수당 변경 =최종월급과 재직년수에 지급비율(0.1~0.6)을 곱하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공무원의 퇴직금이 민간기업의 절반도 안된다.

KDI는 지급비율을 없애 민간퇴직금과 일치시키는 안을 내놓았다.

이렇게 되면 퇴직수당이 지금보다 40~90% 늘어난다.대신 연금기초부문(10%)을 없애 연금지급 때 최종월급의 10% 만큼을 적게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