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상대 性범죄 .. 1일부터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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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청소년에게 윤락행위를 시키거나 원제교제를 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이름과 직업 등 신상이 공개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률에 따르면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매춘이나 성폭력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이 종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서 최고 징역 15년형으로 강화된다.
형사처벌은 물론 형 확정후 이름과 나이,직업 등 신상까지 공개하도록 돼 있다.
또 청소년의 성을 사는 이른바 원조교제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종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높아지고 신상이 공개된다.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또는 수출 입한 사람의 신상이 대외적으로 밝혀지고 징역 5~15년까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매매춘의 대상이 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면제되고 귀가조치 보호관찰 병원위탁 소년원수감 등 보호 처분이 내려진다.
이 법률에는 그동안 거의 법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던 내국인의 외국에서의 청소년 매매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벌할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률에 따르면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매춘이나 성폭력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이 종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서 최고 징역 15년형으로 강화된다.
형사처벌은 물론 형 확정후 이름과 나이,직업 등 신상까지 공개하도록 돼 있다.
또 청소년의 성을 사는 이른바 원조교제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종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높아지고 신상이 공개된다.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또는 수출 입한 사람의 신상이 대외적으로 밝혀지고 징역 5~15년까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매매춘의 대상이 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면제되고 귀가조치 보호관찰 병원위탁 소년원수감 등 보호 처분이 내려진다.
이 법률에는 그동안 거의 법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던 내국인의 외국에서의 청소년 매매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벌할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