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이상 은행펀드 '외부 회계감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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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금 3백억원 이상의 은행 신탁계정 펀드는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투신사 펀드의 회계감사 기준은 1백억원이다.정부는 지난 1일 차관회의를 열어 신탁업법.종금법.선물거래법 시행령안을 의결, 국무회의를 거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수탁금 3백억원 이상의 은행펀드는 전체펀드의 88%에 이른다"면서 "은행펀드가 전반적으로 대규모인 점을 감안해 투신펀드보다 감사대상 기준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탁자가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과 사전 약정된 배당금을 지급하는 이익보전신탁은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또 은행 펀드가 선물거래를 할수 있게 하고 보유 유가증권을 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자산담보부증권(ABS), 주택저당채권(MBS) 등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탁회사의 경영공시 사항을 재무.손익, 자금조달.운용, 적기시정조치 내용 등으로 명확히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
투신사 펀드의 회계감사 기준은 1백억원이다.정부는 지난 1일 차관회의를 열어 신탁업법.종금법.선물거래법 시행령안을 의결, 국무회의를 거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수탁금 3백억원 이상의 은행펀드는 전체펀드의 88%에 이른다"면서 "은행펀드가 전반적으로 대규모인 점을 감안해 투신펀드보다 감사대상 기준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탁자가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과 사전 약정된 배당금을 지급하는 이익보전신탁은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또 은행 펀드가 선물거래를 할수 있게 하고 보유 유가증권을 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자산담보부증권(ABS), 주택저당채권(MBS) 등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탁회사의 경영공시 사항을 재무.손익, 자금조달.운용, 적기시정조치 내용 등으로 명확히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