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공시의무 30대그룹까지 확대

내년부터 11-30대 그룹도 계열기업간에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를 해야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기업간의 부당내부거래를 막기위해 10대 그룹까지만 적용되던 내부거래관련 공시제도를 30대 그룹까지 확대키로 하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10대 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자본금의 10%이상 또는 1백억원이상을 다른 계열사와 거래할 때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또 특정기업이 비계열 금융회사의 후순위채를 사주는 댓가로 그 금융회사에 계열사 사모사채를 고가로 파는 것을 편법 내부거래의 한 유형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다른 기업집단 증권사를 통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매각하는 지능적인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