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등 9명 3일 검찰 소환...의료계 집단폐업 관련

서울지검 공안2부(박윤환 부장검사)는 2일 의료계 집단폐업과 관련, 김재정 의사협회 회장,신상진 의협 의권쟁취투쟁위원장 등 의료계 지도부 9명에 대해 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소환 통보 대상은 김 회장과 신 위원장 외에 소동진 부산의사회장 김완섭 대구의사회장 홍승원 대전 의사회장 채수만 충북의사회장 위각한 전남의사회장 신현우 울산의사회장 등 6개 지방 의사회장등이다. 김대중 전공의협의회장은 서대문 경찰서에 출석토록 통보됐다.

검찰은 김 의협회장과 신 의쟁투위원장의 경우 일선 병의원의 집단폐업을 주도한 혐의 등이 입증될 경우 이르면 3일중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회장과 신 위원장 등 의협및 의쟁투 간부들은 대부분 3일 오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의료계 지도부 1백14명 중 핵심 지도부로 분류된 42명에 대해서는 이번 주말까지 조사를 끝낸다는 방침이며 이유없이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키로 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