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패소율 높아졌다 .. 국세청, 상속/토초세 100% 승소율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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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납세자가 과세 내용을 놓고 벌이는 법적 다툼에서 납세자들의 패소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세금종류(세목)별로는 상당한 차이가 나 올들어 상속세 토초세 등은 국세청의 승소율이 1백%에 달한 반면 법인세는 70% 수준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5월말까지 국세청과 납세자가 맡붙은 세금관련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의 승소율이 건수 기준으로 92.4%에 달했다.
이는 1.4분기까지 승소율 91.7%보다 더 올라간 것이다.
국세청의 승소율은 지난 96년 65%에서 97년 72%, 98년 80%, 99년 87%로 가파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납세자들이 세금납부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지만 승소할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세목별로는 납세자가 승소하는 경우도 많아 국세청의 세금부과가 좀 더 신중해야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법인세는 올들어 5월말까지 국세청의 승소율이 72.7%에 그쳤다.지난해 82.6%보다 오히려 내려간 것으로 기업 등에 대한 세금부과에서 무리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얘기다.
지방청별로는 광주.대구청이 올해 1백% 승소율을 유지한데 반해 소송사건이 많은 서울청은 89.3%의 승소율을 보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관세관할 위반, 부적법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으로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며 "안정남 청장이 지방청장 회의에서 "조사부서의 과세처분시 위법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각 지방국세청은 납세자의 소장이 접수되는 곧바로 과세관할 위반과 고지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우선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그러나 세금종류(세목)별로는 상당한 차이가 나 올들어 상속세 토초세 등은 국세청의 승소율이 1백%에 달한 반면 법인세는 70% 수준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5월말까지 국세청과 납세자가 맡붙은 세금관련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의 승소율이 건수 기준으로 92.4%에 달했다.
이는 1.4분기까지 승소율 91.7%보다 더 올라간 것이다.
국세청의 승소율은 지난 96년 65%에서 97년 72%, 98년 80%, 99년 87%로 가파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납세자들이 세금납부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지만 승소할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세목별로는 납세자가 승소하는 경우도 많아 국세청의 세금부과가 좀 더 신중해야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법인세는 올들어 5월말까지 국세청의 승소율이 72.7%에 그쳤다.지난해 82.6%보다 오히려 내려간 것으로 기업 등에 대한 세금부과에서 무리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얘기다.
지방청별로는 광주.대구청이 올해 1백% 승소율을 유지한데 반해 소송사건이 많은 서울청은 89.3%의 승소율을 보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관세관할 위반, 부적법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으로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며 "안정남 청장이 지방청장 회의에서 "조사부서의 과세처분시 위법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각 지방국세청은 납세자의 소장이 접수되는 곧바로 과세관할 위반과 고지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우선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