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용도용적제 도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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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건축물의 용적율과 건폐율이 낮춰지고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건축제한 강화를 위한 용도용적제가 도입된다.
또 기존 경관지구 등에 대한 건축제한 규정이 신설된다. 인천시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8월중 인천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 시행키로 했다.
조례안은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을 3백50%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인천시는 또 건축층수 제한 규정을 둬 1종 일반주거는 3층이하,2종은 10층이하로만 짓도록 했다. 중심및 일반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내 아파트와 보전녹지지역내에서는 다가구 주택의 건축을 제한하기로 했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물에는 용도용적제를 도입,주택의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는 용적률을 7백75%이하로 제한하고 30%초과 60%이하일때는 5백50%이하,60% 초과인 경우 4백%이하의 용적율을 각각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건축법령 개정으로 삭제된 기존 경관지구와 미관지구 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인천항 주변의 항만시설보호지구에 대한 건축규제를 계속할 예정이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
또 기존 경관지구 등에 대한 건축제한 규정이 신설된다. 인천시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8월중 인천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 시행키로 했다.
조례안은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을 3백50%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인천시는 또 건축층수 제한 규정을 둬 1종 일반주거는 3층이하,2종은 10층이하로만 짓도록 했다. 중심및 일반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내 아파트와 보전녹지지역내에서는 다가구 주택의 건축을 제한하기로 했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물에는 용도용적제를 도입,주택의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는 용적률을 7백75%이하로 제한하고 30%초과 60%이하일때는 5백50%이하,60% 초과인 경우 4백%이하의 용적율을 각각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건축법령 개정으로 삭제된 기존 경관지구와 미관지구 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인천항 주변의 항만시설보호지구에 대한 건축규제를 계속할 예정이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