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에어컨 등 10개품목 '권장소비자가 표시 못한다'

높은 가격을 표시한뒤 값을 대폭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혼란시켜온 냉장고 에어컨 등 10개 품목이 10월1일부터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할 수 없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권장 소비자 가격 표시가 금지되는 10개 품목과 단위 가격 표시를 의무화한 6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의 "가격 표시제 실시 요령"을 개정, 4일 고시했다.추가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은 냉장고 에어컨 전자수첩(전자사전) 카세트 캠코더 전기면도기 손목시계 카메라 침대 가스레인지(오븐레인지) 등이다.

산자부는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품목 12개와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 품목 15개를 지정, 운영해 오고 있다.

김정호 기자 j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