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구조조정과 도덕적 해이 ..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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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시장에서는 신용경색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은 물론 부실한 금융기관들에 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일관성없는 금융구조조정 정책과 이로 인한 관련 경제 주체들의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우선 정부주도의 금융구조조정에 있어서 첫번째 문제점은 책임전가식 구조조정이란 점이다.
예를 들어 대우사태후 수익증권의 대량 환매사태를 막기 위해 고객들에게 수익률을 보장한 뒤 이와 관련된 손실을 투신사와 증권사에 부담시킨 것이 그렇다. 또 은행들로 하여금 10조원에 달하는 채권펀드를 구성,회사채를 인수토록 요구함으로써 이들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유발하고 있다.
증권사나 투신사로 대표되는 직접금융체제는 경제내의 위험이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골고루 분산되어 경제위기와 같은 충격을 보다 원활하게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그런데 현재는 이들 기관에 모든 부실의 책임이 부과됨으로써,막으려던 수익증권 환매사태는 막지 못하고 오히려 위기를 확산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금융정책당국의 또다른 도덕적 해이는 장기적 효율성보다는 단기적 안정성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제2금융권 부실금융기관을 과감히 퇴출시키지 못하는 것도 그렇고,합병이나 감원없이 은행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천명한 것 등이 이에 속한다.
정부는 국영화된 은행의 주인으로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합병과 인원 감축만이 올바른 구조조정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노조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은 실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여타 금융기관들의 손발을 묶는 꼴이 되고 있다.
신용경색현상을 완화하고 향후 금융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치들이 필요하다.
첫째,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은행 등 여신금융기관을 건전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자기자본형태로 공급해야 한다.
그 규모는 금융기관이 추가적인 여신을 통해 부실요인이 발생해도 여전히 높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할 정도여야 한다.
현재는 투신과 신탁계정에서 흘러 들어온 예금이라는 부채성 자금만 증가하고 있어 은행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물론 정부의 공적자금투입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이 국유화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정부는 의결권없는 우선주를 인수하면 될 것이다.
둘째,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해 필요한 공적 자금의 조달은 시간이 걸리고 귀찮더라도 국회의 동의과정을 거침으로써 금융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금융의 상부구조상 우리의 문제점은 금융정책당국이나 감독기구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현재는 국회가 형식적으로 금융정책의 입법과정에 참여하고 있을 뿐,금융정책당국의 업무에 관한 포괄적 견제기능은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의 배경에는 물론 국회의 전문성 결여가 자리잡고 있다.
셋째,금융기관간 인수합병은 단기적인 대안이라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당장의 고통을 두려워하여 주주보다는 근로자를 중시하는 정책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부실기업이 퇴출되면 그 종업원도 실직의 아픔을 겪는 것이 자본주의 논리로 은행도 예외일 수 없다.
기업으로 치자면 우리 금융기관의 상당수는 이미 여러번 퇴출됐어야 한다.
그런데 금융시장에 미치는 혼란을 우려,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어 생명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경제를 볼모로 자신의 이해만을 추구하는 금융기관의 행태는 우리의 금융산업을 하향 평준화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보다 심각한 구조조정을 유발하는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정부는 현재 국유화돼 있는 은행들을 신속히 민영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부실은행들을 인수할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진으로는 구조조정에 경험이 있는 민간인 전문가를 임명하고 또 정부의 입김을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 민영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kspark@mail.korea.ac.kr
문제의 원인은 물론 부실한 금융기관들에 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일관성없는 금융구조조정 정책과 이로 인한 관련 경제 주체들의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우선 정부주도의 금융구조조정에 있어서 첫번째 문제점은 책임전가식 구조조정이란 점이다.
예를 들어 대우사태후 수익증권의 대량 환매사태를 막기 위해 고객들에게 수익률을 보장한 뒤 이와 관련된 손실을 투신사와 증권사에 부담시킨 것이 그렇다. 또 은행들로 하여금 10조원에 달하는 채권펀드를 구성,회사채를 인수토록 요구함으로써 이들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유발하고 있다.
증권사나 투신사로 대표되는 직접금융체제는 경제내의 위험이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골고루 분산되어 경제위기와 같은 충격을 보다 원활하게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그런데 현재는 이들 기관에 모든 부실의 책임이 부과됨으로써,막으려던 수익증권 환매사태는 막지 못하고 오히려 위기를 확산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금융정책당국의 또다른 도덕적 해이는 장기적 효율성보다는 단기적 안정성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제2금융권 부실금융기관을 과감히 퇴출시키지 못하는 것도 그렇고,합병이나 감원없이 은행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천명한 것 등이 이에 속한다.
정부는 국영화된 은행의 주인으로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합병과 인원 감축만이 올바른 구조조정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노조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은 실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여타 금융기관들의 손발을 묶는 꼴이 되고 있다.
신용경색현상을 완화하고 향후 금융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치들이 필요하다.
첫째,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은행 등 여신금융기관을 건전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자기자본형태로 공급해야 한다.
그 규모는 금융기관이 추가적인 여신을 통해 부실요인이 발생해도 여전히 높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할 정도여야 한다.
현재는 투신과 신탁계정에서 흘러 들어온 예금이라는 부채성 자금만 증가하고 있어 은행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물론 정부의 공적자금투입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이 국유화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정부는 의결권없는 우선주를 인수하면 될 것이다.
둘째,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해 필요한 공적 자금의 조달은 시간이 걸리고 귀찮더라도 국회의 동의과정을 거침으로써 금융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금융의 상부구조상 우리의 문제점은 금융정책당국이나 감독기구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현재는 국회가 형식적으로 금융정책의 입법과정에 참여하고 있을 뿐,금융정책당국의 업무에 관한 포괄적 견제기능은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의 배경에는 물론 국회의 전문성 결여가 자리잡고 있다.
셋째,금융기관간 인수합병은 단기적인 대안이라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당장의 고통을 두려워하여 주주보다는 근로자를 중시하는 정책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부실기업이 퇴출되면 그 종업원도 실직의 아픔을 겪는 것이 자본주의 논리로 은행도 예외일 수 없다.
기업으로 치자면 우리 금융기관의 상당수는 이미 여러번 퇴출됐어야 한다.
그런데 금융시장에 미치는 혼란을 우려,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어 생명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경제를 볼모로 자신의 이해만을 추구하는 금융기관의 행태는 우리의 금융산업을 하향 평준화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보다 심각한 구조조정을 유발하는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정부는 현재 국유화돼 있는 은행들을 신속히 민영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부실은행들을 인수할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진으로는 구조조정에 경험이 있는 민간인 전문가를 임명하고 또 정부의 입김을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 민영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kspark@mail.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