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매매땐 0.2~0.9%로' .. 29일부터 시행

오는 29일부터 부동산을 거래할때 적용되는 중개수수료율의 범위가 매매는 거래금액의 0.2~0.9%, 임대차는 임대차금액의 0.2~0.8%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이같은 범위안에서 지역여건에 맞게 수수료율을 정하게 된다.건설교통부는 5일 고액 부동산을 거래할때 적용되는 중개수수료율 상한선(0.15%)을 폐지키로 했던 당초 방침을 수정한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를 거쳐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게 되는 중개수수료율의 범위는 매매의 경우 기존 0.15~0.9%에서 0.2~0.9%로, 임대차는 0.15~0.8%에서 0.2~0.8%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매매가 6억원, 임대차 3억원이상 고액부동산의 중개수수료율은 0.2%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건교부는 가격이 비싼 부동산을 거래할때 적용하는 중개수수료율의 상한선을 없앨 경우 중개수수료가 지나치게 많이 오른다는 지적에 따라 중개수수료율의 범위를 재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