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콤 지분매입 5% 제한 .. 산자부, 중기에도 기회 제공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은 한전 자회사인 파워콤지분 1차 매각분인 20%(3천만주)에 대한 업체당 매입 가능 지분을 최소 3만주에서 최대 7백50만주(5%)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산자부는 파워콤 지분 20% 매각 과정에서 국내기간 통신 사업자를 포함, 중소기업에도 폭넓게 지분 매입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에서 업체당 매입 지분 한도를 결정했으며 오는 7일 일간지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입찰 공고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이달중 매각될 1차 대상 지분 20%는 기간 통신 사업자를 비롯해 10여개의 국내 관련 업체들이 나눠 가질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기존 파워콤의 광통신망을 사용하고 있는 통신 사업자 10여곳을 포함해 광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중소기업에도 지분 매입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액면가 5천원인 파워콤 주식이 이번 입찰에서 평균 3만원 정도에는 팔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