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일자) 불고기 원산지표시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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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불고기 등으로 쇠고기를 팔 때 국산인지 수입산인지를 구분판매토록 하는 원산지 표시제도가 부처간에 논란을 빚고 있다.
형식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고쳐 사업자준수사항으로 의무화시키는 것이지만 실제는 농림부의 정책의지를 담고 있는 조치다. 농림부는 수입쇠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해 판매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수입규제 차원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통상교섭본부는 통상마찰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물론 지난 3일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이 이 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내부의 의견조율이 필요한 사항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은 그 방법이 잘못된것이다. 그러나 회견 내용은 오히려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본다.
사실 농.축.수산물의 유통과정에서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사례가 적지않고,특히 쇠고기가 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농림부의 정책의도는 충분히 이해할만 하다. 문제는 그같은 부정행위를 바로잡는 수단과 방법으로 수입산과 국내산을 구분해 가격표시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처방이냐는 점이다.
우리는 두가지 관점에서 결코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선 통상교섭본부의 판단처럼 통상마찰의 소지가 큰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할 경우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을 자초할 우려가 없지않다. 농림부는 통상마찰의 소지가 없고,설령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그 때 가서 대응하면 그만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가볍게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
최근 중국과의 마늘분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면 쇠고기의 둔갑 판매가 근절되는 실질적 효과를 거둘수 있느냐는 점이다.
지금도 수입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도 좋다는 것이 아닐진대 가격을 구분 표시한다고 해서 둔갑판매가 근절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단속의 근거가 만들어지는 셈이지만 무슨 수로 수많은 음식점을 단속할 것인지 의문이다.
수입 쇠고기의 구별이 쉽지도 않은 터에 자칫 제대로 지켜지지 못할 제도를 도입해 모든 음식점 주인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악성규제는 아닌지도 점검해 볼 일이다. 행정목적이 타당하다고 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좋다는 발상은 잘못이다.
값싼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비싸게 팔았다면 부당이득을 세금으로 추징하는 등의 합리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형식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고쳐 사업자준수사항으로 의무화시키는 것이지만 실제는 농림부의 정책의지를 담고 있는 조치다. 농림부는 수입쇠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해 판매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수입규제 차원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통상교섭본부는 통상마찰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물론 지난 3일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이 이 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내부의 의견조율이 필요한 사항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은 그 방법이 잘못된것이다. 그러나 회견 내용은 오히려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본다.
사실 농.축.수산물의 유통과정에서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사례가 적지않고,특히 쇠고기가 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농림부의 정책의도는 충분히 이해할만 하다. 문제는 그같은 부정행위를 바로잡는 수단과 방법으로 수입산과 국내산을 구분해 가격표시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처방이냐는 점이다.
우리는 두가지 관점에서 결코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선 통상교섭본부의 판단처럼 통상마찰의 소지가 큰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할 경우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을 자초할 우려가 없지않다. 농림부는 통상마찰의 소지가 없고,설령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그 때 가서 대응하면 그만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가볍게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
최근 중국과의 마늘분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면 쇠고기의 둔갑 판매가 근절되는 실질적 효과를 거둘수 있느냐는 점이다.
지금도 수입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도 좋다는 것이 아닐진대 가격을 구분 표시한다고 해서 둔갑판매가 근절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단속의 근거가 만들어지는 셈이지만 무슨 수로 수많은 음식점을 단속할 것인지 의문이다.
수입 쇠고기의 구별이 쉽지도 않은 터에 자칫 제대로 지켜지지 못할 제도를 도입해 모든 음식점 주인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악성규제는 아닌지도 점검해 볼 일이다. 행정목적이 타당하다고 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좋다는 발상은 잘못이다.
값싼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비싸게 팔았다면 부당이득을 세금으로 추징하는 등의 합리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