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파업 비상] 총파업 불법...집단 휴가도 .. 노동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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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6일 금융노조의 총파업은 목적이나 절차 요건에서 불법이라고 발표했다.
집단적인 연.월차휴가 사용도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쟁의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노동관계법상 보호받을수 없다고 강조했다.한마디로 불법집단행동이라는 것이다.
노동부는 쟁의행위(파업)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단체협약 체결능력이 있는 노조가 단체교섭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쳐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데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내용으로 사용자가 처분가능한 사항 관철을 요구해야만 파업목적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인사.경영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노조의 경우 은행 구조조정 중단 등 노사교섭 수준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요구하는 만큼 이를 관철키 위한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정부를 상대로 한 파업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강조했다.설사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조정절차 등 법령이 정한 절차를 모두 거쳐야 파업집행부가 노동관계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쟁의목적이 불법인 경우 쟁의조정을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은행노조의 경우 이미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냈지만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또 은행은 필수공익사업이어서 노동위의 직권중재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
노동부는 은행 파업은 불법이기 때문에 파업을 강행할 경우 주동자의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인 피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집단적인 연.월차휴가 사용도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쟁의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노동관계법상 보호받을수 없다고 강조했다.한마디로 불법집단행동이라는 것이다.
노동부는 쟁의행위(파업)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단체협약 체결능력이 있는 노조가 단체교섭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쳐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데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내용으로 사용자가 처분가능한 사항 관철을 요구해야만 파업목적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인사.경영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노조의 경우 은행 구조조정 중단 등 노사교섭 수준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요구하는 만큼 이를 관철키 위한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정부를 상대로 한 파업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강조했다.설사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조정절차 등 법령이 정한 절차를 모두 거쳐야 파업집행부가 노동관계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쟁의목적이 불법인 경우 쟁의조정을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은행노조의 경우 이미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냈지만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또 은행은 필수공익사업이어서 노동위의 직권중재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
노동부는 은행 파업은 불법이기 때문에 파업을 강행할 경우 주동자의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인 피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