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조정 파산법' 제정 .. 부실기업 정상화 도모

정부는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내에 "사전조정된 파산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은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정관리는 법정에서 결정되는데 반해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정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면서 이 법이 제정되면 법무 재경 등의 행정부가 기업의 파산 또는 경영정상화를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 법에는 부실기업 감독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이를 위반한 기업주나 개인에 대한 처벌조항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워크아웃 기업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을 사전에 차단해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