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엔진 빅딜 '후유증' .. 韓重/삼성重 경영권 분쟁 조짐

한국중공업과 삼성중공업간 선박엔진 빅딜로 탄생한 (주)HSD엔진이 양사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경영권 분쟁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창원지법은 지난 5일 삼성중공업이 HSD엔진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이유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당초 7일로 예정됐던 HSD엔진의 증자가 무산됐다. 이번 사태는 경영주도권을 둘러싼 한중과 삼중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으로 정부 주도아래 무리하게 추진됐던 빅딜 후유증의 한 단면을 엿보게 한다는 지적이다.

증자가 끝내 무산될 경우 향후 HSD엔진의 경영은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사태의 발단=빅딜 당사자인 한국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의견 대립에서 비롯됐다. 두 회사는 올해 1월 자본금 50억원에 60(한중):40의 지분으로 통합법인인 (주)HSD엔진을 출범시켰다.

양사는 중.저속 선박용 엔진 및 육상용 엔진의 판매 설계 제작 유지보수사업을 통해 올해 4천4백억원의 수주 목표를 책정해 놓았다.

이를 위해 7월7일까지 자본금을 50억원에서 3백억원으로 늘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일이 꼬이기 시작한 것은 정부의 중재로 대우중공업이 HDS엔진 지분 17%를 갖는 것으로 조정되면서다.

한중과 삼중은 당초 지분에서 각각 9%및 8%의 지분을 실권,17%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대우측에 넘길 생각이었다.

이렇게 되면 한중:삼성:대우의 지분 비율은 51:32:17로 된다. 그러나 한중과 대우가 연합할 경우 경영권 상실을 우려한 삼성측은 통합법인의 정관을 변경,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요건을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아닌 "85%의 찬성"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당시 마찰이 일자 중재에 나선 산자부측은 이 요구를 수용했다는게 삼성측 주장이다.

이를 전제로 지난 6월 열린 임시주총에서 증자에 동의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막판에 한중이 상법상의 "3분의 2이상 찬성"을 고집하고 산자부도 더이상 중재에 나서지 않자 삼성은 지난달 29일 창원지법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창원지법은 "신주인수권의 실권처리는 임시주총을 통해 결정할 수 없으며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요지로 삼성측 승소판결을 내렸다.

향후 전망=한중 삼성 대우등은 6일 긴급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뾰족한 방안이 없는 상태다.

경영권 침해를 우려하는 삼성측 분위기가 강경한데다 한중은 법원에 항고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리적 방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HSD엔진을 둘러싼 마찰은 경영권 분쟁으로 비화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