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주민세 징수 개선토록 .. 구청 신고방식 큰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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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지방세로서 징세목적이 주민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현행 주민세는 징수 방법에 있어 국세와 달리 주민들에게 시간적으로나 재산적으로 매년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느껴진다.한 예로 95년도까지는 국세인 "종합소득세"가 매년 5월말까지 전년도 소득을 세무서에 직접 신고토록 했다.
이에따라 부과되는 소득세할 주민세는 구청직원이 세무서에 출장을 나가 일괄 신고를 받아왔었다.
그 후 국세청에서는 국민들의 불편과 시간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우편신고 자동납부제도"로 개선했다.이에 반해 구청은 세무서 출장을 폐지하고 5월중 종합소득세 신고후 6월중 별도로 구청에 직접 신고토록 제도를 변경,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주민에게 불편과 불만을 주는 세금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와관련 주민세 징수 담당관들에게 건의하고자 한다.첫째 국세청과 협의, 전산화된 자료를 협조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와 같이 우편신고 자동납부제도를 시행했으면 한다.
둘째 국세청과의 협조가 어렵다면 전년도 납부자에게 우편신고 자진납부제도와 신규자만 1차년도에 한해 구청에 직접 신고하는 제도를 병행했으면 한다.
셋째 위의 2개 안이 안된다면 종합소득세와 주민세의 신고기한을 통일, 국세청에서 일괄 징수한 뒤 국세와 지방세를 정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국세는 그동안 "국민편의" 위주로 많은 개선을 이루었다.
그러나 지방세는 아직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
일상생활에 바빠 깜빡 신고기한을 넘긴 선량한 주민들에게 20% 가산세를 물리는 것이 "주민세 재원 증대" 차원에서 이의 제도개선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오연택
그런데 현행 주민세는 징수 방법에 있어 국세와 달리 주민들에게 시간적으로나 재산적으로 매년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느껴진다.한 예로 95년도까지는 국세인 "종합소득세"가 매년 5월말까지 전년도 소득을 세무서에 직접 신고토록 했다.
이에따라 부과되는 소득세할 주민세는 구청직원이 세무서에 출장을 나가 일괄 신고를 받아왔었다.
그 후 국세청에서는 국민들의 불편과 시간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우편신고 자동납부제도"로 개선했다.이에 반해 구청은 세무서 출장을 폐지하고 5월중 종합소득세 신고후 6월중 별도로 구청에 직접 신고토록 제도를 변경,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주민에게 불편과 불만을 주는 세금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와관련 주민세 징수 담당관들에게 건의하고자 한다.첫째 국세청과 협의, 전산화된 자료를 협조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와 같이 우편신고 자동납부제도를 시행했으면 한다.
둘째 국세청과의 협조가 어렵다면 전년도 납부자에게 우편신고 자진납부제도와 신규자만 1차년도에 한해 구청에 직접 신고하는 제도를 병행했으면 한다.
셋째 위의 2개 안이 안된다면 종합소득세와 주민세의 신고기한을 통일, 국세청에서 일괄 징수한 뒤 국세와 지방세를 정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국세는 그동안 "국민편의" 위주로 많은 개선을 이루었다.
그러나 지방세는 아직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
일상생활에 바빠 깜빡 신고기한을 넘긴 선량한 주민들에게 20% 가산세를 물리는 것이 "주민세 재원 증대" 차원에서 이의 제도개선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오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