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뱀/개구리 잡거나 먹어도 형사처벌

내년부터는 보호대상인 야생동물은 물론 일반 뱀이나 개구리도 함부로 잡거나 사먹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과 자연환경보전법상의 동식물 관련 규정을 통합해 만드는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양서류와 파충류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 5월 시행하고 있는 "밀렵 야생동물 불법 유통사범 특별단속 지침"에는 고라니 등 야생동물 가공품 섭취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지만 뱀과 개구리 등은 제외돼 있다.

환경부는 이 법에서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자는 물론 야생동물을 사먹는 사람까지 강력하게 처벌토록 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야생동물 불법 포획자는 징역 2년, 야생동물 가공품 섭취자는 최고 징역 1년까지 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