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잠재부실 9천억 손실처리...반기보고서에 반영

증권사들이 자회사인 투자신탁운용회사의 신탁재산 클린화과정에서 떠안게 된 잠재부실중 9천억원 가량을 상각 또는 평가손실 충당금으로 쌓아 손실처리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증권사가 갖고 있는 부실채권의 적정한 가격을 산정해 손실부분만큼 상각처리한 뒤 이를 9월말 반기보고서에 반영하라고 각 증권사에 지시했다. 금감원은 유가증권의 경우 채권가격평가위원회를 구성, 부실채권의 가격을 메겨 상각처리하고 채권담보부증권(CBO) 발행방식으로 부실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따라 투신사 펀드 클린화과정에서 신탁재산의 부실채권을 증권사가 상품계정으로 떠안음으로써 예상되는 손실금액 1천5백22억원은 전액 상각처리될 전망이다.

또 신탁재산의 부실채권을 묶어 채권담보부채권(CBO)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투신운용사의 대주주인 증권사가 수탁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한 돈(캐시 리저브) 1조2백50억원 중 60~70%인 7천억원 안팎도 손실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증권사가 보유중인 부실자산을 상각처리하도록 지도를 강화했다"며 "증권사가 부실채권을 상각처리하면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영업용순자본 비율은 평균 7%포인트 가량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상각처리해야 할 손실금액이 약 9천억원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 증권사들이 위탁매매 수수료 수입 등으로 상반기에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어 9월말까지 충당금을 쌓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