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집에서 쓰러져 숨져도 산재"...서울 행정법원

서울 행정법원 행정1단독 박해식 판사는 7일 "남편이 집에서 쓰러지기는 했지만 과로와 지나친 음주 접대로 사망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김모(사망당시 36세)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기능에 문제가 있던 김 씨가 휴식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되는 술접대 등의 과중한 업무로 간 기능이 급격히 악화돼 사망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96년 통신전용회선 사업체인 T사에 입사했지만 휴일도 반납한 채 일에 매달리는 등 과로를 한데다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거의 매일 술 자리를 가지는 바람에 지난97년 11월 집에서 쓰러져 알코올성 심근증으로 숨졌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