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주주도 등록후 1년간 주식처분금지...벤처금융 최대주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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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금융이 최대주주인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2대주주는 코스닥등록(상장)후 1년간 보유 주식을 매각하지 못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경영권을 행사하면서도 2대주주라는 이유로 주식을 의무예탁하지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7일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을 개정해 주식매각제한 범위를 확대했다. 이 새 규정은 7일 이후 증권업협회에 코스닥등록심사청구서를 제출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이에따라 벤처금융이 최대주주인 기업의 경우 벤처금융은 물론이고 2대주주의 주식도 상장후 1년간 처분이 불가능하도록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된다.
현행 제도상 최대주주가 아닌 일반 벤처금융은 상장후 3개월동안 지분매각이 제한된다.
양홍모 기자 yang@hankyung.com
금융감독위원회는 경영권을 행사하면서도 2대주주라는 이유로 주식을 의무예탁하지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7일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을 개정해 주식매각제한 범위를 확대했다. 이 새 규정은 7일 이후 증권업협회에 코스닥등록심사청구서를 제출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이에따라 벤처금융이 최대주주인 기업의 경우 벤처금융은 물론이고 2대주주의 주식도 상장후 1년간 처분이 불가능하도록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된다.
현행 제도상 최대주주가 아닌 일반 벤처금융은 상장후 3개월동안 지분매각이 제한된다.
양홍모 기자 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