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근로자 고용업체 대상...근로기준법 중점 점검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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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0일부터 26일까지 18세 미만의 근로자들이 많은 4백17개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지를 중점 점검한다고 9일 발표했다.
점검항목은 취직최저연령(만 15세) 준수 여부 연소자 사용금지 직종(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 업무)에서의 고용 여부 연소자증명서 비치여부 법정 근로시간(주 42시간)초과및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금지 등이다. 취업이 불가능한 업종에 어린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3세이상 15세미만자를 "취직인허증" 없이 고용하거나 당사자의 동의없이 초과근로 또는 야간근로를 시켜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수 있다.
노동부는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을 지시한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법처리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98년 노동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연소근로자 1만7백96명이 제조및 도.소매,음식.숙박 등 2천여개 업체에서 근무중"이라며 "지난해말 현재 연소근로자의 20%가 10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점검항목은 취직최저연령(만 15세) 준수 여부 연소자 사용금지 직종(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 업무)에서의 고용 여부 연소자증명서 비치여부 법정 근로시간(주 42시간)초과및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금지 등이다. 취업이 불가능한 업종에 어린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3세이상 15세미만자를 "취직인허증" 없이 고용하거나 당사자의 동의없이 초과근로 또는 야간근로를 시켜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수 있다.
노동부는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을 지시한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법처리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98년 노동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연소근로자 1만7백96명이 제조및 도.소매,음식.숙박 등 2천여개 업체에서 근무중"이라며 "지난해말 현재 연소근로자의 20%가 10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