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등록직후 무더기 처분...수요예측땐 주식 매도금지 약속

공모주 수요예측(기관투자가 대상 예비청약)때 일정기간동안 주식을 처분하지않겠다고 약속,물량배정에서 플러스 알파를 받은 기관들이 약속을 지키지않고 무차별적으로 주식을 처분해 빈축을 사고 있다.

9일 증권회사 기업금융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관투자가들이 자신들이 정한 매도금지 약속을 어기는 사례가 최근들어 자주 발행,주간사 증권사와 기관투자가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현행 수요예측권고안은 수요예측에 참가하는 기관들이 주간사 증권사와 매도금지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1개월미만,1개월이상~3개월미만,3개월이상 등 3가지 중 하나를 택일할 수있으며 매도금지기간이 길수록 공모주배정물량이 많아진다.

그러나 주식을 1개월이상~3개월미만 또는 3개월이상 보유하기로 한 기관투자가들이 등록직후 주식을 처분해버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H투신 S투신 등이 최근 매도금지기간 계약을 위반해 주간사 증권사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등록직후 주가가 급등했을 때 처분한뒤 떨어졌을 때 다시 사들이는 편법을 동원하는 기관도 많다.

D증권 기업금융부 관계자는 "주간사 증권사는 1개월이상 보유키로 한 기관투자자에 대해 주식미매도 사실을 매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1개월째 되는날 한차례만 확인한다"며 "일단 주식을 매도한뒤 확인시점에 가서 다시 채워두면 주간사는 알길이 없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매도금지기간계약을 위반하면 향후의 수요예측 참가를 제한할 수있지만 기관들이 주식주문을 끊어 버릴 것을 우려해 거칠게 항의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