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선정기준 '빠르면 20일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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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이르면 오는 20일께 차세대 영상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개정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정통부는 오는 12일 사업자 수, 기술표준, 심사방식 등을 규정한 IMT-2000 정책방안을 공식 발표한 뒤 13일 허가신청 요령 및 심사기준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18일께 당정협의를 가질 계획이다.정통부의 심사기준 개정안에는 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출연금 규모에 대한 구체적 점수산정 방식과 사업참여 자격, 컨소시엄 구성, 주주 구성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방식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
정통부는 오는 12일 사업자 수, 기술표준, 심사방식 등을 규정한 IMT-2000 정책방안을 공식 발표한 뒤 13일 허가신청 요령 및 심사기준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18일께 당정협의를 가질 계획이다.정통부의 심사기준 개정안에는 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출연금 규모에 대한 구체적 점수산정 방식과 사업참여 자격, 컨소시엄 구성, 주주 구성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방식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