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교 도입 .. 새교위 교육개정안 내용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내놓은 교육개혁안은 초.중등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교육체제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자립형사립고교의 경우 학교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법학전문대학원도 그동안 법조계가 줄곧 반대해와 논란이 예상된다.

새교위가 자격시험으로 법률가를 양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법조계는 현행 사법고시제도를 고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초.중등교육=획일적인 교육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한게 핵심.이를 위해 자립형 사립고교를 도입하고 자율학교와 대안학교를 늘리도록 제안했다.

자립형사립고는 재정자립도, 교육환경, 인적구성, 경영과 학사관리의 투명성, 학생후생복지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하도록 했다.

입시명문학교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단위의 교과별 필답고사에 의한 학생선발을 금지하도록 했다. 교과내용편성 등에서 규제를 받지 않는 자율학교의 지정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국.공.사립대의 부속학교 67개는 학교의 희망에 따라 자율학교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제 중.고교의 설립도 권장했다.
대학교육=대학의 신설과 폐지를 비롯한 대학정책 전반을 다룰 민.관 공동의 대학위원회를 교육부총리나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토록 했다.

졸업생에게 법무박사(J.D.)학위를 주고 사법고시 1차시험을 면제해주는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4+3)를 설립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4년간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실시하는 의학전문대학원(4+4)을 도입하도록 했다.

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지 않은 대학은 현행대로 예과2년, 본과 4년의 ''2+4''학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범대나 교대 일반대학졸업(예정)자중에서 신입생을 뽑는 교원전문대학원을 신설, 졸업생에게 석사학위와 1급 정교사 자격을 주고 임용고사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초등교원 양성기관인 교육대를 중.장기적으로 종합대에 통합시키도록 제안했다.

평생교육=평생직업교육을 위한 공공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권역별로 평생직업교육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전문대학 기능대학 직업전문학교 사내훈련원 가운데 우수시설을 갖춘 기관을 우선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현행 국가자격 종목을 전면 재검토, 장기적으로 국가가 반드시 관리해야할 안보생명 등과 직결된 종목 외에는 민간자격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