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사이비종교 '실형'

종말론을 내세우며 3백80억원대 대출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천존회''교주 부부와 주요 간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는 11일 신도들의 맞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돈 등 수백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이 구형된 천존회 교주 모행룡(66) 피고인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모피고인과 부인 박모씨(52) 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죄를 적용, 징역 10년씩을 선고했다. 또 천존회 종무원장 이낙우(47) 피고인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존회도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나 피고인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우며 성전건립기금으로 사기 대출을 받은 점 등 보호받을 권리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90년대부터 모씨를 중심으로 "2000년에 종말이 온다"는 교리를 유포하면서 교단을 형성한 천존회가 최근10년 사이 전국 5천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맞보증등의 수법으로 2천4백32건의 신용대출 사기를 저질러 3백억여원을 가로채고 헌금사기로 30억여원을 편취하는 등 3백80억여원 상당의 사기극을 저질렀다며 모씨 등 42명을 기소하고 교단간부 등 1백13명을 지명수배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