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방법도 지적재산이다 .. '충격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

지난 3월 일본 기업 66곳에 "경고 메일"이 전송됐다.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미국 벤처기업이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한 것이다.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어졌다.

남의 일이 아니다.

앞으로 타사의 경영방법을 도용하면 된서리를 맞게 된다. "모방경영"이 설 땅을 잃은 것이다.

비즈니스 모델도 특허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영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방식까지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는다. 그동안 특허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인간의 창조적인 노력의 산물"로 한정돼 영업전략이나 아이디어는 제외돼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세계적인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충격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나카지마 다카시 저,인포구루 역,시그마인사이트,1만2천원)는 이 분야의 최초 연구성과물이자 곧바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지침서다. 지난 5월 일본에서 출간 하룻만에 초판이 매진될만큼 인기를 끈 책이다.

저자는 일본정보통신종합연구소 BMP연구회장.

그는 "양날의 칼"로 불리는 신종 특허의 열풍 배경과 분쟁,특허 사례,대응방안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비즈니스 모델 특허(BMP:Business Method Patent)란 "사업 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컴퓨터,인터넷,통신기술)을 결합한 형태로서 비즈니스 모델,프로세스 모델,데이터 모델이 결합된 발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종류는 크게 세가지.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특허,금융서비스 관련 특허,기업경영과 재무구조및 마케팅기업에 관한 특허 등으로 나뉜다.

저자는 BMP의 중요성과 향후 파장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서점 아마존의 경우를 보자.

아마존은 지난해 10월 자사의 "원클릭 온라인 쇼핑기술" 특허를 취득한지 23일만에 최대 서점 체인인 반즈앤노블사를 제소했다.

반즈앤노블사는 특허침해 혐의를 벗기 위해 한 단계 더 복잡한 서비스로 대체할 수밖에 없게 됐다.

물론 아직도 법정 싸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온라인 비즈니스의 주도권 쟁탈전이라는 점에서 프라이스라인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분쟁 못지않게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비즈니스모델 특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자 나라마다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일본에서는 올해 2월 스미모토 은행이 처음으로 금융BM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그러자 도시바 소니 히타치제작소 등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잇따라 특허출원에 나섰다.

미국에서는 98년 프라이스라인사의 역경매시스템과 시트너처파이낸스 그룹의 금융 비즈니스 모델이 연방법원으로부터 특허를 받은 데 이어 지난해에만 6백건의 특허권이 성립됐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관련 특허출원도 1백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외환은행의 "인터넷 환전클럽 서비스",한빛은행의 "쇼핑몰 지불결제시스템",한미은행의 "맞춤 텔레뱅킹 시스템"등이 최근의 출원 사례다.

부록에 실린 "인터넷과 금융 관련 비즈니스 모델 특허",한국 특허청의 "인터넷 관련 발명의 50가지 문답"도 유용하다.

이제 지적재산권을 중시하지 않는 기업은 세계시장뿐만 아니라 자국에서도 퇴출당하는 시대가 됐다.

차용하고 싶은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있다면 빨리 특허료를 지불하든지 보다 뛰어난 특허를 스스로 취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사업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닥칠지도 모른다.

고두현 기자 k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