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갯벌등 9곳 습지보호구역 지정...61개 공유수면 매립계획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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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보호를 위해 부산 강서지구 등 61개 지구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폐지되고 전남 소록도 국제관광단지 조성 등 26개 연안개발계획도 취소된다.
또 강화도 남단과 강진만 갯벌을 비롯한 9개 연안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전국 연안을 바이오벨트로 묶어 생태계를 보존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말 해양부차관 주재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연안통합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 7월중 총리가 위원장인 환경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통합관리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강화 남단 갯벌과 강진만 갯벌 등 9개 지역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강화군 옹진군 거제시 통영시 남해군 등의 무인도서는 특정도서로 지정해 간척과 준설 도로신축 등을 금지할 방침이다.
또 금강하구 주변 등 18개 지역을 조수보호지구로,태안군 안면도 동막해수욕장 등 47개 지역을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각각 지정하고 전국 연안을 바이오벨트로 묶어 생태계를 집중관리하게 된다. 이와함께 환경보호를 위해 부산 강서지구 등 61개 매립기본계획을 폐지한다.
현재 지자체가 추진중인 소록도 국제관광단지와 포항 송도유원지 개발계획을 취소하는 등 기존 연안개발계획을 전면 재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가막만 득량만 완도도암만 함평만 등 청정해역은 더 이상 오염을 막기 위해 환경보전해역으로 지정한다. 또 부산과 울산 연안,광양만,마산만,시화호 연안 등 오염이 심한 곳은 준설이나 정화작업을 벌이는 등 환경개선을 위해 특별관리키로 했다.
한편 연안관리법상에 지정된 연안은 영해 12해리(21.6km)까지의 바다와 바다에 인접한 5백m(항만.임해공단은 1km)까지의 육지로 규정하고 있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
또 강화도 남단과 강진만 갯벌을 비롯한 9개 연안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전국 연안을 바이오벨트로 묶어 생태계를 보존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말 해양부차관 주재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연안통합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 7월중 총리가 위원장인 환경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통합관리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강화 남단 갯벌과 강진만 갯벌 등 9개 지역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강화군 옹진군 거제시 통영시 남해군 등의 무인도서는 특정도서로 지정해 간척과 준설 도로신축 등을 금지할 방침이다.
또 금강하구 주변 등 18개 지역을 조수보호지구로,태안군 안면도 동막해수욕장 등 47개 지역을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각각 지정하고 전국 연안을 바이오벨트로 묶어 생태계를 집중관리하게 된다. 이와함께 환경보호를 위해 부산 강서지구 등 61개 매립기본계획을 폐지한다.
현재 지자체가 추진중인 소록도 국제관광단지와 포항 송도유원지 개발계획을 취소하는 등 기존 연안개발계획을 전면 재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가막만 득량만 완도도암만 함평만 등 청정해역은 더 이상 오염을 막기 위해 환경보전해역으로 지정한다. 또 부산과 울산 연안,광양만,마산만,시화호 연안 등 오염이 심한 곳은 준설이나 정화작업을 벌이는 등 환경개선을 위해 특별관리키로 했다.
한편 연안관리법상에 지정된 연안은 영해 12해리(21.6km)까지의 바다와 바다에 인접한 5백m(항만.임해공단은 1km)까지의 육지로 규정하고 있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