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규제 '심하다...심해...' .. 법규정 265건 불과
입력
수정
노동부와 산하단체가 각종 고시나 예규 훈령 공고 지침 등을 내려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온갖 불편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은 특히 법적인 근거도 없이 "규제의 칼"을 휘둘러왔다. 더구나 효율적인 근로감독 등의 명분을 내세워 상위 법령과 배치되는 규정까지 만들어가며 기업 근로자 실직자 등을 호령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된 노동관련 규제는 2백65건에 불과하다.
노동부는 그러나 국민이 알기 어려운 하위규정이나 산하단체의 자체 규정을 통한 규제는 모두 2천7백2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노동부는 법적인 근거없이 연예인의 해외취업을 알선하는 사업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토록 한뒤 취업을 희망하는 연예인을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했다.
제조가 금지된 유해한 물질의 사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 유해물질을 설치할 경우에는 법령상 관련 규정이 없는데도 설치완료신고를 한뒤 확인을 받도록 요구해왔다.
이와함께 전국적으로 44개소에 설치된 "일하는 여성의 집"과 관련,상위 법령의 근거없이 운영에 관한 각종 보고의무를 지웠다. 게다가 운영실적이 저조할 경우 운영비를 차등지원하거나 삭감하는 내용의 설립운영지침을 적용해왔다.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실시할수 있는 기관을 선정할때도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임의대로 적용해왔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에도 없는 교육훈련 경력 6개월(학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또는 3년(학원)이상이어야한다는 규정을 실시규정에 넣어 운영했다.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규정은 훈련과정이 끝난뒤 5일이내에 보고토록 해 행정편의주의의 표본을 보여줬다.
상위 법령인 근로작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에서는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보고할 수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터무니없이 앞당겨 놓은 것이다.
노동부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산하단체들도 규제를 남발해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적용징수관리규정을 통해 법적인 근거 없이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자를 보험관련 사무처리 능력이 있는 자 등으로 제한해왔다.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신청을 할때도 산재보험법령에 관련 규정이 없는데도 사업주와 요양 담당의료기관의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 근거도 없이 산업재해 예방활동보조지원사업규정에서 산재예방활동 사업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이나 절차를 마련,운영해왔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도 법령상 위임 근거없이 장애인고용관리비용지원기준을 마련해 장애인취업알선기관의 업무를 지도해왔다.
노동부는 이같은 불합리한 규제를 풀기위해 연예인의 해외송출과 관련,공급사업자들로 협의체를 구성토록 한 행정규제를 폐지했다.
고용보험임의가입대상자를 제한한 것도 개선키로 했다. 노동부는 변호사등 민간인 위주로 구성된 규제정비특별위원회의 검토 작업을 거쳐 1천59건의 규제를 폐지하고 4백43건을 개선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이들 기관은 특히 법적인 근거도 없이 "규제의 칼"을 휘둘러왔다. 더구나 효율적인 근로감독 등의 명분을 내세워 상위 법령과 배치되는 규정까지 만들어가며 기업 근로자 실직자 등을 호령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된 노동관련 규제는 2백65건에 불과하다.
노동부는 그러나 국민이 알기 어려운 하위규정이나 산하단체의 자체 규정을 통한 규제는 모두 2천7백2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노동부는 법적인 근거없이 연예인의 해외취업을 알선하는 사업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토록 한뒤 취업을 희망하는 연예인을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했다.
제조가 금지된 유해한 물질의 사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 유해물질을 설치할 경우에는 법령상 관련 규정이 없는데도 설치완료신고를 한뒤 확인을 받도록 요구해왔다.
이와함께 전국적으로 44개소에 설치된 "일하는 여성의 집"과 관련,상위 법령의 근거없이 운영에 관한 각종 보고의무를 지웠다. 게다가 운영실적이 저조할 경우 운영비를 차등지원하거나 삭감하는 내용의 설립운영지침을 적용해왔다.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실시할수 있는 기관을 선정할때도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임의대로 적용해왔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에도 없는 교육훈련 경력 6개월(학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또는 3년(학원)이상이어야한다는 규정을 실시규정에 넣어 운영했다.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규정은 훈련과정이 끝난뒤 5일이내에 보고토록 해 행정편의주의의 표본을 보여줬다.
상위 법령인 근로작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에서는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보고할 수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터무니없이 앞당겨 놓은 것이다.
노동부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산하단체들도 규제를 남발해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적용징수관리규정을 통해 법적인 근거 없이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자를 보험관련 사무처리 능력이 있는 자 등으로 제한해왔다.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신청을 할때도 산재보험법령에 관련 규정이 없는데도 사업주와 요양 담당의료기관의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 근거도 없이 산업재해 예방활동보조지원사업규정에서 산재예방활동 사업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이나 절차를 마련,운영해왔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도 법령상 위임 근거없이 장애인고용관리비용지원기준을 마련해 장애인취업알선기관의 업무를 지도해왔다.
노동부는 이같은 불합리한 규제를 풀기위해 연예인의 해외송출과 관련,공급사업자들로 협의체를 구성토록 한 행정규제를 폐지했다.
고용보험임의가입대상자를 제한한 것도 개선키로 했다. 노동부는 변호사등 민간인 위주로 구성된 규제정비특별위원회의 검토 작업을 거쳐 1천59건의 규제를 폐지하고 4백43건을 개선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