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약품 공급가격 통제 35개 제약회사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35개 제약회사와 제약협회가 도매상에게 압력을 가해 보험의약품을 의료기관에 비싸게 공급토록 한 사실을 적발,금명간 의결절차를 거쳐 제재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서 이들은 지난해 11월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가 시행되자 각 도매상에게 이 제도가 규정한 최고 가격으로 병.의원에 약품을 제공토록 강요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제약사들은 이같은 요구를 지키지않는 도매상에게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거래가상환제는 기존에 정부가 고시하던 의료보험 약가가 아닌 실제 의료기관의 약품 구입가를 그대로 의료보험공단이 상환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회사의 재판매가격 제한으로 인해 도매상들이 약값을 높게 책정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이를 환자와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며 "법 위반업체를 제재하는 한편 관계부처에 제도개선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