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전쟁' 국내업자 판정승.."상표료 안내도된다" 승소판결

장미 품종의 상표권 문제로 야기된 외국 종묘회사와 국내 화훼업자간의 ''장미전쟁''소송에서 법원이 국내업계를 대표하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유통되는 장미에 대한 특허권을 갖고 있는 외국 종묘회사는 장미를 재배하는 전국 1천5백여 농가들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장미를 둘러싼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는 14일 국내에서 유통되는 장미중 60% 이상의 품종을 개발한 독일의 코르데스사가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 낸 1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장미의 품종명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등록상표를 사용했을뿐 장미를 상품으로 취급한 것은 아니므로 상표사용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달라스'', ''레드산드라'', ''카디날'' 등 국내에서 유통되는 장미의 60% 이상의 상표권을 갖고 있는 코르데스측은 지난98년 국내 장미 재배농가와 판매업자에게 상표 사용료를 요구해오면서 ''장미전쟁''은 시작됐다.

코르데스측은 농림부와의 협상에서 상표사용료 지급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냈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