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前 사망..大法 "명퇴금 줘야"

명예퇴직이 확정된 근로자가 사망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 예정일 이전에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명예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4일 윤모씨 유족들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퇴직 효력은 퇴직 예정일에 발생하지만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망으로 그 전에 퇴직했다면 사망에 따른 조기 퇴직시 명퇴금을 주지않는다는 단서가 없는 한 퇴직예정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된 것으로 보고 명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