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사업자 컨소시엄 의무화 .. 정통부, 심사기준 발표

컨소시엄이 차세대 영상이동통신(IMT-2000) 사업권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로 떠올랐다.

정보통신부는 14일 IMT-2000 사업자 선정과 관련,1백점 가운데 8점을 "주주 구성의 적정성"에 배점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신청법인에 한해 이 점수를 주고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으면 0점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의 심사기준을 발표했다. 심사기준에 따르면 정통부는 심사기준이 공고된 뒤 컨소시엄형식으로 새로 참여하는 주주가 있는 경우에만 경영권의 안정성(4점)과 주식의 분산 정도(4점)를 평가해 점수를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심사기준이 공고되는 오는 31일이후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기술력이 있는 정보통신분야 우량기업들을 컨소시엄에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주식의 분산 정도를 심사할 때는 기간통신사업자 정보통신중소기업 통신장비제조업체 콘텐츠업체 등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분산 정도도 함께 고려키로 해 일반 국민도 IMT-2000에 주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정통부는 IMT-2000 사업권 신청법인의 영업계획과 기술계획에 각각 35점씩 배점하고 재정능력에 30점을 배점했으며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계량점수를 현행 5점에서 17점으로 대폭 올림으로써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키로 했다.

또 출연금이 하한액(1조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 2점을 얹어주고 출연금이 하한액 또는 평균액을 밑도는 경우 부적격 처리키로 했다.

김광현 기자 khkim@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