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낱알판매' 금지 .. '약사법 개정안 통과되면'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가 14일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을 그대로 국회안으로 채택,의료대란 당시 여.야 영수회담에서 약속한 약사법 개정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됐다.

그러나 정부안에 반대해온 의.약계가 이에 계속 반발 할 경우 의약분업의 파행 실시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 약사법이 개정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본다.

국민불편과 비용 증가=약사법 39조2항이 삭제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약국에서 "일반약"의 포장을 개봉해 낱알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국민들은 소화제 두통약 간장약 등을 지금처럼 낱알로 살 수 없고 통째로 사야해 약값 부담이 커진다. 또 의사가 처방한 "전문약"이 지역 의약협력위원회에서 결정한 6백개 내외의 상용의약품에 포함돼 있으면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대체 조제할 수 없다.

의사처방에 따라 약 구입 비용이 결정되는 것이다.

차광주사제 의약분업 대상 포함=소위는 주사제의 50%에 달하는 차광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따라서 환자들은 내년 3월부터 약국에서 차광주사제를 구입해 병.의원에서 맞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그 대신 주사제의 오남용을 막을수 있어 의약분업의 취지는 살릴 수 있게 됐다.

이와관련 의료계는 환자의 불편을 이유로 내세워 지금처럼 냉동.냉장 주사제와 함께 차광주사제도 의약분업 대상의 예외로 규정,병원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상용의약품=의사단체가 처방약 목록을 제출하면 지역 의약협력위원회는 의.약사의 협조를 얻어 6백개 내외 품목을 결정할수 있게된다.

상용의약품 목록은 환자의 약값과 직결되고 제약회사에 대한 지배권까지 걸려있어 의.약사간 힘겨루기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역 의약협력위원회에서는 목록을 매분기 45일전에 의.약사간 협의 조정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

의약분업 안내센터=소위는 지역약사회가 병원내에 환자들에게 약국을 안내하고 처방전을 미리 약국으로 보내주는 의약분업 안내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