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노사문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우선접수..'우수기업 선정절차'

신노사문화 창출에 앞장선 기업은 신노사문화대상을 받는 I등급 업체와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II등급 업체로 구분된다.

매 분기별로 결정되는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려면 우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한다.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도전할수 있다.

다만 최근 3년안에 노사분규가 있었거나 노동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회사 중대재해나 직업병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경영이 부실하거나 동일 업계 또는 지역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기업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노동청이나 지방노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일단 시.도별 심사위원회에서 대상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다. 심사위원은 노.사.정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노동부가 마련한 신노사문화우수기업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천점 만점에 8개 범주로 평가한다. 이중 노사관계 일반, 열린 경영, 인적자원 개발및 활용 부문이 각 2백점이다.

종업원 만족 1백50점, 생산성 향상노력에는 1백점이 주어진다.

지식정보 공유및 활용, 경영상태및 성장성, 고객만족은 각각 50점이다. 현장심사와 사례발표를 통해 대상 기업이 선정된다.

시.도별로 3개월마다 최고 2개 기업까지 뽑을수 있다.

신노사문화대상 수상 기업은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중에서만 선정된다.

우수기업이 한국노동교육원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대상을 받는 기업을 선발하게 된다.

노동문제와 관련된 국내 최고권위자 15명으로 구성된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20개사로 압축한 뒤 이중 10개사를 사례경진대회 심사를 거쳐 뽑게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각 5개사등 모두 10개 기업이 연말에 영예의 대통령상을 받게 된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