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꼭 오른다" 허위선전 피해 .. 법원, 연대책임 첫 인정

기업의 재무구조를 허위로 공시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벤처회사 대주주와 증권사에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김홍엽 부장판사)는 17일 코스닥 등록후 주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본 장모씨 등 3명이 동부증권과 (주)옌트 대표 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액 2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부증권은 옌트의 공장부지가 가압류되고 임금이 체불되는 등 재무상태가 나쁜데도 이를 숨기고 "상장 뒤 주가가 5만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투자자를 속였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만큼 피고들은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장씨 등은 동부증권의 설명을 믿고 상장 이전인 98년 상반기에 1주당 2만2천원~2만4천원에 옌트 주식을 사들였지만 상장 이후 주가가 수천원 대로 폭락한 뒤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손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