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 세계는 지금 稅制개혁 바람 .. '새로운 과세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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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각국의 담세율은 차츰 전세계적으로 비슷하게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간 담합이 무한 경쟁보다 모든 정부당국자들에게 이익이기 때문이다. 둘째 각국 재정 가운데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 등 3대 세금이 차지하는 구성비가 전세계적으로 비슷해 질 것이다.
공평과세만이 사회분열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재산세 비중이 올라갈 것이다. 셋째 징세의 주요 창구가 현행 소매상으로부터 운송업체로 이전될 것이다.
이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는 현실적으로 운송업자에게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법인세 부가세 못지 않게 유가증권 거래세 또는 유가증권 양도세(자본이득세)가 중대한 세수 기반이 될 것이다. 이제는 부 창출의 원천이 유형의 물건이 아니라 지식 등 무형물 또는 금융차익으로 이전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양도세율(자본이득세율)은 25%를 넘을 경우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그 이하 수준에서 정해질 것이다.
신동욱 전문위원 shindw@hankyung.com
이는 정부간 담합이 무한 경쟁보다 모든 정부당국자들에게 이익이기 때문이다. 둘째 각국 재정 가운데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 등 3대 세금이 차지하는 구성비가 전세계적으로 비슷해 질 것이다.
공평과세만이 사회분열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재산세 비중이 올라갈 것이다. 셋째 징세의 주요 창구가 현행 소매상으로부터 운송업체로 이전될 것이다.
이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는 현실적으로 운송업자에게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법인세 부가세 못지 않게 유가증권 거래세 또는 유가증권 양도세(자본이득세)가 중대한 세수 기반이 될 것이다. 이제는 부 창출의 원천이 유형의 물건이 아니라 지식 등 무형물 또는 금융차익으로 이전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양도세율(자본이득세율)은 25%를 넘을 경우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그 이하 수준에서 정해질 것이다.
신동욱 전문위원 shin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