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등기소.법원서 다른 지역 등기부 등.초본 뗀다

거주지 근처의 등기소나 법원 등기과에서도 다른 등기소 관할 지역에 있는 법인의 등기부 등.초본과 인감증명을 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17일 전산화가 완료된 71개 등기소중 우선적으로 서울등기소 관할 지역에서 법인 등기부 등.초본 및 인감증명서를 전산으로 원격 발급하는 서비스를 1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서울에 있는 법인의 등기부 등.초본 등을 떼려면 반드시 서소문에 있는 상업등기소를 찾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서울지법 본원이나 지원 등기과에서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또 오는 2002년까지 전국의 모든 등기소(2백9곳)를 전산망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완료, 전국 어디서나 다른 지역에 소재지를 둔 법인의 등기부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대법원은 서울지법 본.지원 등기과에 법인등기부 등본 및 인감증명서 자동발급기를 설치해 18일부터 가동하고 다른 지역으로 무인 발급기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