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 '금융지주社' .. 개인/법인 동일지분한도 4%로 제한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지주회사법안은 동일인 지분한도, 부채비율, 세제지원 범위 등이 최대 관심사다.

정부는 은행지주회사(자회사중 은행이 하나라도 포함된 경우)는 개인 및 일반법인의 동일인 지분한도를 현행 은행법과 같은 수준인 4%로 제한했다.금융업만을 하는 금융전업가에겐 4% 지분 제한을 적용하지 않되 10%, 25%, 33% 등으로 지분율이 올라갈 때마가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30대그룹에서 계열분리한 금융전업가는 5년이 지나야 은행지주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증권 보험 투신 금고 등 제2금융권만을 소유한 비은행지주회사는 개인 일반법인 외국인 모두 1백%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다.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1백% 이내로 제한된다.

자회사에 대한 출자도 자기자본 이내여야 한다.

유가증권 투자는 자기자본에서 자회사출자 총액을 뺀 범위에서만 가능하다.지주회사가 둘 수 있는 자회사는 금융기관, 금융관련 업무를 하는 비금융기관, 중간지주회사 등이다.

자회사가 다시 출자하는 손(孫)회사로는 자회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융기관과 일반회사중 신용카드사 신용정보회사 등이 대상이다.

증권 보험 투신사 등은 둘 수 없다.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상장 자회사는 30% 이상, 비상장 자회사는 50% 이상 확보해야 한다.

무분별하게 계열을 넓히는 것을 막기위해 지주회사가 중간지주회사의 지분을 1백% 소유할 것을 의무화했다.

경영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지주회사는 분기마다 영업보고서를 금감위에 내야 하고 매년 한차례씩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전체 이사중 사외이사를 절반 이상 유지하고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지주회사 주주의 배당수입에 대한 이중과세를 예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지주회사의 자금조달을 돕기위해 회사설립 즉시 상장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자회사를 별도로 상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