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경비원 부족해 도난사고...법원, 관리업체 책임없다

아파트에 도둑이 들었더라도 입주자회의에서 정한 경비원의 수가 부족해 제대로 경비를 서지 못했다면 경비업체가 도난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선희부장판사)는 17일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를 소홀히 해 도둑을 맞았으므로 피해액을 배상하라"며 서울 H아파트 입주자 박모씨가 아파트 관리업체인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책정한 경비원의 수가 지나치게 부족했기 때문에 경비원들이 순찰 등을 위해 부득이 경비초소를 비워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데다 범인이 어떤 방법으로 아파트에 침입했는 지도 밝혀지지 않은 만큼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