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상담 코너] '부동산' .. 다가구신축, 이자 싼 주택건설자금 활용

문)서울에 거주하는 50대 직장인이다.

현재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다시 건축하려고 한다. 집 지을 돈이 조금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

답)건설교통부는 지난해 9월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주택건설자금 대출이자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줬다.

건교부는 당초 6월말까지로 돼 있던 이 제도를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만일 연내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할 계획이라면 일반 대출금리보다 이자가 싼 주택건설자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원 대상범위는 부지면적 2백평이하,3층 이하,각 가구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 해당한다.

대출범위는 가구당 1천만원씩 최대 8가구까지,최고 한도 8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8%이다.

대출기간은 1년이고 만기시 20%를 상환할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하다.

10%를 상환했을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연장,최장 2년까지 총 3년 기간 동안 자금을 쓸 수 있다. 신청은 주택은행에서 받고 있다.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곧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때는 토지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등기권리증 등의 서류를 갖추면 된다.

[ 도움말=정광영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장 ]